거래 요건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와같은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것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발생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와같은 규정은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은 과정이다. 그러나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와같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해 거래 요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의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일정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선매협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기간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았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경우,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허가구역안에서 각 영역의 업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등이다.
급증하던 장외주식 거래도 주춤…"빅히트 쇼크·대주주 요건 여파"
K-OTC 10월 누적·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7월보다 45.5%·30.4% 줄어 유동성 장세·연이은 공모주 열풍에 장외주식시장 역대급 선전 빅히트 주가 추락·대주주 양도세 정책 추진 영향에 투심 얼어붙어
최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장외주식(K-OTC) 시장 거래도 주춤한 모습이다. 공모주 열풍 속에 뜀박질했던 K-OTC 시장은 '빅히트' 쇼크와 대주주 요건 강화 여파 등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 따르면 금투협이 운영 중인 K-OTC의 이달 누적 거래대금은 지난 29일 기준 862억239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47억9068만원이다.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공개(IPO)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역대급 흥행 성적도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인기가 많은 공모주는 경쟁률이 높아 많이 살 수 없지만 이전 상장을 앞둔 유망 종목들을 장외시장에서 미리 삼으로써 지분 선점에 나선 것이다.
지난 8월에도 총 거래대금은 1481억5380만원, 일평균 거래대금은 74억769만원을 기록했다. 9월은 다소 줄었지만 한 달간 1221억2181만원이 거래됐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60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거침없이 주식을 사들인 개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는 1조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다. 잇단 상승장에 따른 조정도 있지만 정부가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 때문에 투자 열기가 꺾였다고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 매매 비중이 80~90%대를 상회해 개인 수급 민감도가 높은 코스닥지수뿐 아니라 지난 15년간 40~50%대를 유지했던 코스피도 올해 67%까지 확대돼 개인 수급 변동에 이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서 "특히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단기 수급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변경이 연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고, 개인들의 반발도 거세다"면서 "코스피·코스닥의 이번 조정처럼 장외주식 시장에도 그 여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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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산정 시 내부거래비율 요건 외에 내부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했다.
또 일감몰아주기 과세액 산정 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제외규정도 손질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일가 등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받는 행위를 증여이익으로 의제해 과세하고 있는데,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비율(30%)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3%)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 및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등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내부거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과세회피의 유인만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 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거래비중 요건 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금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 해외계열사 거래 등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을 정비해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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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고 2021.02.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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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폐지제도 개관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3곳,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3곳, 총 16개사가 강제 상장폐지되었다고 한다. 상장폐지란 상장기업으로부터 당해 상장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신청이 있거나 상장기업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었을 경우 당해 상장주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자진 상장폐지는 종종 기업 지배구조개편이나 외국기업의 인수 후 상장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004년 이베이가 옥션을 인수한 후 옥션을 코스닥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한 사례가 있다. ◇최영익 변호사
2020년에 16개사 상장폐지 거래소에 의한 강제적 상장폐지는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이하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두 가지(twotrack) 절차로 구분되어 있다.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기업에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기업 실질을 판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장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거래소에 의한 강제적 상장폐지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코스피 기업보다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코스닥 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자본시장 연구원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기업 수는 총 436개사로, 이 중 316개사(72.5%)가 코스닥시장 소속 상장기업이었다고 한다. 코스피 기업과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와 절차의 진행은 대동소이한데, 이하에서는 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중심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형식적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즉, 아래의 "상장기업"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을 전제로 한다.
2. 형식적 상장폐지절차
(1)형식적 상장폐지의 사유
형식적 상장폐지사유는 '즉시 상장폐지사유'와 '관리종목지정후 상장폐지사유'로 구분된다. 부도 등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상장폐지하는 반면,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일부 상장폐지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재산적 손실을 고려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기 위해 관리종목으로 우선 지정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①정기보고서 미제출: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기보고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각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한다. 또한 최근 2년간 3회 이상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이내에 미제출하는 경우 상장폐지한다.
②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기업의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결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내에 반기보고서 미제출 시 상장폐지한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즉시 상장폐지한다. 다만, 동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거래 요건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것인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이 그와 같은 사유가 해소된 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출일이 속한 반기에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거래 요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상장폐지한다.
대법, 파티게임즈 상장폐지 무효 소 기각
2018년 3월, 파티게임즈의 201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내었고, 6개월의 개선기간을 거쳐 2018년 9월 파티게임즈는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되었다. 당시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일부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출금절차 흠결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는데, 파티게임즈 측은 개선 기간이 부족하였고, 적합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무효확인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이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최종 기각하면서 지난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의 사유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감사의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이다.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할 것인가, 한정의견을 표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고, 외부감사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할 목적만으로, 또는 상장법인 임직원과의 감정악화가 주된 원인이 되어 감사의견거절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만으로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한 상장규정은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상장기업이 상장으로 누리는 상장이익도 증권거래소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투자자의 신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의견거절을 이유로 즉시 상장폐지토록 한 상장규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18022), 해당 상장규정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무효의 약관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마1499)는 입장이다.
③자본잠식: 상장기업의 거래 요건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상장폐지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상태, 즉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어 자본잠식률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상장폐지한다. 다만,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 제출 시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후술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 밖의 주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는 ④매출액 미달(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상장폐지), ⑤주식분산 미달[최근 사업연도말 지분 1% 미만을 소유한 소액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20%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단,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 이상, 100만주 이상 소유 시 제외), 1년 이내에 미해소 시 상장폐지], ⑥거래량 미달(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거래량 미달상태 계속 시 상장폐지), ⑦시가총액 미달(상장기업의 보통주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지정 후 90일 동안 보통주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거나,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⑧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상장기업에 대하여 파산신청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파산선고 등 법정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폐지), ⑨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상장기업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상장폐지) 등이 있다.
(2)형식적 상장폐지절차의 진행
①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발생사실 통보: 거래소는 상장기업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당해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거래소는 사유 발생을 확인한 날부터 해당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거래정지는 이하의 절차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날까지 가능하다.
②상장폐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상장폐지결정이 통지된 상장기업은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이 포함된 개선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 의결한다.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감사의견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인 경우 1년)을 거래 요건 초과할 수 없다.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상장폐지결정엔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③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위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절차제도
거래소는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함께 기업의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경영투명성 등 기업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적격 기업을 퇴출시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형식적 상장폐지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형식적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한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절차를 거래 요건 진행한다.
(1)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사유
①회계처리 위반: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검찰의 기소내용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위반내용 반영 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기업에 대하여 검찰 고발 · 통보 조치를 의결한 경우,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이 회계처리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다.
②횡령 · 배임 혐의의 공시: 상장기업의 직원에 대해 회사 자기자본의 5% 이상(대기업의 경우 3% 이상), 임원에 대해 회사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횡령 · 배임혐의가 공시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다.거래 요건
③감사인의 감사의견: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장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 제한 또는 검토 ·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다.
그 밖의 주요 실질심사사유로는 ④상장심사 시 허위 자료 제출(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시), ⑤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등(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 결정 등이 있는 경우), ⑥상장폐지요건 회피(회사의 증자, 분할 또는 사업부 거래 요건 매각 등이 상장폐지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공시규정 위반(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⑧주된 영업의 정지(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거나 관련 면허가 취소 또는 반납되는 사정 등으로 잔여사업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⑨손상차손(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50% 이상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다.
(2)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요하는 사유 발생 후 상장폐지 절차의 진행
①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상장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단,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15일까지 추가 연장 가능)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에 심사대상 결정 사유, 근거, 심사일정 및 주요 절차를 통보한다. 거래소는 사유 발생을 확인한 날부터 해당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매매거래 정지는 이하의 절차를 거쳐 기업심사위원회 · 시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날까지 가능하다.
②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거래소는 기업에 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기업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만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일 이후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는 심의 ·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 이 단계에서 기업들은 주로 개선기간 부여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준비한다. 개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거래소는 위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기간을 부여하였던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검토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만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일 이후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가 심의 ·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미만의 범위에서 1번만 부여될 수 있다.
④상장폐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결정이 통지된 상장기업은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위원회는 심의 ·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한다. 개선기간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 후 부여받은 개선기간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기업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혹은 이의신청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결정 이후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일례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당시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했음을 이유로 2019년 7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어 2019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졌으나,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19년 10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 종료 후 2020년 11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개선계획이 불이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으나 이에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하여, 2020년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년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2020년 3월 사업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2021년 5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이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 · 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코오롱티슈진의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로, 거래정지는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거래 요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4.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기간의 부여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후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7일간 당해 증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정리매매제도를 두고 있다. 정리매매에 대하여는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테마주처럼 투기성 거래가 반복되기도 한다. 일례로 2019년 상장폐지가 결정된 제이테크놀로지는 정리매매 첫날 장중 90% 넘게 급락했다가 다음날 장중 600% 넘게 폭등했다고 한다. 정리매매에 대한 규제 부재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정리매매 기간 가격제한폭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가치 발견을 막고 7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래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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