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의 유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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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의 유형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 본인이 외형적인 질병/부상까지는 아니나 주관적으로 체력의 부족,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 본인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하는 경우

-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자격시험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단,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12]로 기재

-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임금·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되거나 실현됨으로써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개시의 신청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를 들면 사업소가 전소된 경우)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단,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하는 경우로써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만료의 유형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eartic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reviews the theoretical mechanism on “the cost-bearing of lease real estate brokerage fee because of contractual rescission before expiration of the term”. Therefore,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one requires assistance from an expert, that is, a listing activity by a real estate agent to lead transaction to success. The purpose of this thesis study is to contribute the protection of citizens property and secure the developing dealing order through the developing method offering by grasp of the problems on the contraction system between the brokers and reliances. This paper consists of 5 chapters. Chapter 1 is introduction and chapter 2 is about concept of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ncluding the rescission of legislation and contract. Chapter 3 types of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and chapter 4 will suggest how to settle a dispute about the matter of cost-bearing of lease real estate brokerage fee because of contractual rescission before expiration of the term, the subject of the paper. Chapter 5 will summarize w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paper. Finally, this study hope to help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n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I think that invigorating mediation system rooted in autonomous dispute resolutions is necessary for the Act to stand unde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alancing with public interventions.

주거비의 상승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거나, 준전세, 준월세 형태로 전환되어 주거비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임대형태의 구조적 전환기에 있는 현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률적 분쟁이 상당부분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적 사유로 계약해지가 발생한 경우에 차후 중개보수를 누구에게 부담시킬지에 관한 분쟁이다.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만료의 유형 주택을 2년의 기간으로 임차한 乙이 개인적 사정으로 1년 만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에 합의하였는데, 이사 당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乙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였고 임차인乙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아니므로 임대인 甲에게 중개보수를 받으라고 하였다. 이런 경우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하는지가 문제된다. 해지의 유형 중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해 임대차 기간이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계약한 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누가 중개보수를 부담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임차인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실무에서도 어느 정도 관행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그럼에도 이사 당일 임차인이 법령해석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1997년 하급심 판결과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유권해석, 공인중개사협회 실무가이드 등에서 특약이 없는 이상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를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당사자의 확정되었다고 해서 중개보수의 부담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당사자의 사정이나 해지에 관한 합의의 내용 등 의사표시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대차 해지의 유형을 정리한 후 기간 만료 전 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계약법적 관점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중개보수 부담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논문요약]
I. 序
II.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의 해지와 중개보수 규정
III.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문제 검토
IV. 법제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가정보통신망에서 소통 · 저장되는 자료 중에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암호모듈의 안정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제 9 조와 「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 69 조 등에 따라 「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 」 에서 시험 · 검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한 개 이상의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이 구현되어야 하며 ,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 펌웨어 또는 이들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 하이브리드 펌웨어 등 다섯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암호모듈은 국가정보통신망에서 정보의 유츌 , 위 · 변조 ,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성 · 무결성 · 인증 · 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암호모듈은 암호장치 , 정보보호시스템 ,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기기 , 응용 애플리케이션 등에 탑재되어 운용됩니다 .

검증필 암호모듈이란 검증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안정성과 구현 적합성을 시험하고 , 검증기관이 시험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공정성 심의를 완료하여 검증번호를 부여한 암호모듈을 의미합니다 .

검증기준은 암호모듈이 충족해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과 제출물 요구사항을 명세한 시험요구사항을 말합니다 .

검증기준은 국제표준에 기반한 한국산업표준 KS X ISO/IEC 19790:2015( 암호모듈 보안요구사항 ) 및 KS X ISO/IEC 24759:2015( 암호모듈 시험요구사항 ) 을 적용하며 , 별도 안내를 통해 공지될 수 있습니다 .

KS X ISO/IEC 19790:2015( 암호모듈 보안요구사항 ) 및 KS X ISO/IEC 24759:2015( 암호모듈 시험요구사항 ) 표준문서는 ‘e 나라표준인증 ’(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에서 열람 가능하며 , 원문 파일 다운로드 및 인쇄를 위해서는 ‘ 한국표준정보망 ’(https://www.kssn.net/index.do) 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

암호모듈 보안수준은 검증기준 만족 여부에 따라 1 에서 4 까지 분류되며 , 가장 높은 단계가 보안수준 4 입니다 . 보안수준이 높아질수록 시험항목은 증가합니다 .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형태의 암호모듈의 가장 높은 단계의 보안수준은 2 이며 , 보안수준 3 이상은 하드웨어 형태로만 검증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은 목표하는 보안수준에 만족하도록 제출물을 준비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검증기준의 시험항목별 가장 낮은 단계의 보안수준이 암호모듈의 전체 보안수준으로 결정됩니다 .

암호모듈 보안수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증기준 및 ‘ 암호모듈 구현안내서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 기술연구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2 개 기관이 시험기관으로서 암호모듈 시험업무를 수행합니다 . 암호모듈의 사용이 다양한 ICT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증가하는 시험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이 검증기관으로서 암호모듈 검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가정보원( https://www.nis.go.kr:4016/AF/1_7_3_1.do )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seed.kisa.or.kr ) '암호모듈 검증' 웹 페이지의 안내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참조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모듈 시험 관련 궁금 사항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042) 870-4999, [email protected]

※ 한국인터넷진흥원 : (02) 405-6702, [email protected]

국가사이버보안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지침 · 가이드)에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일정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

※ 한국인터넷진흥원 : (02) 405-6702, [email protected]

암호모듈 시험 신청 주체는 법인 · 단체 · 개인 등으로 암호모듈 개발 및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합니다 .

해외기업도 시험에 필요한 제출물을 준비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암호모듈 구현 내용에 대한 기술적 소통과 시험진행 중 제출물 보완 요구에 대한 대응 등 원활한 시험수행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다만 , 용역 등의 외부 개발로 추진할 경우 제출물 관리상의 문제로 암호모듈 개발업체에서 직접 시험 신청을 해야합니다 .

공개된 암호알고리즘 소스코드만으로는 검증기준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신청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 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로 시험 신청 문의 후 , 예비검토 제출물 ( 기본 및 만료의 유형 상세설계서 , 형상관리문서 , 시험서 등 ) 을 준비하여 예비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물 제공 방법은 시험기관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비검토 , 사전검토 , 시험 단계별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예비검토 단계 : 1. 기본 및 상세설계서 2. 형상관리문서 3. 시험서(자체 시험결과서) 4. 기타 ( 담당자 연락처 및 암호모듈 용도 ) 등

- 사전검토 단계 : 1. 공문 2. 시험신청서 3. 암호알고리즘 구현 적합성 시험 결과 ( 요청시 ) 4. 제출물 등

- 시험 단계 : 1. 제출물 2. 암호모듈 시험환경 3. 시험계약서 등

암호모듈 , 암호모듈 소스코드 , 기본 및 상세설계서 , 형상관리문서 , 시험서(자체 시험결과서) 등이 있습니다 . 시험기관에서 예비 · 사전검토 및 시험진행 중 암호모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제출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샘플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제출물은 암호모듈 개발업체 고유 자산으로 샘플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제출물은 자유 양식으로 작성 하여 제출하되 검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에서 매년 영세중소업체를 선정하여 암호모듈 시험 준비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시험기관에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물 준비사항 및 시험신청 등에 관한 양식은 KISA 암호이용활성화 (seed.kisa.or.kr) 의 ' 암호모듈 검증 '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은 제출물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 신청기관이 제공한 제출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따라서 , 암호모듈 시험 · 검증 진행 및 검증필 암호모듈 관리를 위해 단일 대표기관만을 인정합니다 .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은 예비검토 → 사전검토 → 시험 → 검증 등 크게 4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정처리 사항을 포함한 전체 진행 과정은 아래의 표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문의

- 신청기관은 시험기관에 암호모듈 시험신청 방법 , 소요기간 , 제출물 작성 방법 등을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합니다 .

- 시험기관은 유선이나 이메일로 답변하며 필요시 오프라인 설명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1. 예비검토

- 신청기관은 아래의 제출물을 준비하여 시험기관에 예비검토를 요청합니다 .
※ 제출물 : 기본 및 상세설계서 , 형상관리 문서 , 시험서(자체 시험결과서) 등

- 시험기관은 제출물을 검토하고 예비검토 설명회를 요청합니다 .

- 시험기관은 제출물의 완성도가 높은 경우 예비검토를 완료합니다 .

공문접수

- 신청기관은 예비검토 완료 후 공문 및 시험신청서와 제출물을 준비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신청합니다 .

※ 제출물 : 암호모듈 구현물 일체 , 암호모듈 소스코드 , 기본 및 상세설계서 , 형상관리문서 , 시험서(자체 시험결과서) , 테스트 프로그램 등

2. 사전검토

- 시험기관은 암호알고리즘 구현 적합성 → 엔트로피 → 취약점 점검 등의 자동화 시험을 진행합니다 .

- 시험기관은 자동화 시험 완료 후 순차적으로 시험자를 배정합니다 .

- 시험기관은 제출물의 완성도가 높은 경우 사전검토를 완료합니다 .

시험계약

- 시험기관은 제출물의 타당성 및 일관성 검토 후 , 시험 종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기관과 시험계약을 체결합니다 .

3. 시험

- 시험기관은 검증기준 만족 여부를 시험하며 , 필요시 신청기관에게 제출 물과 소스코드 수정을 요청합니다 .
※ 제출물 수정된 문서 , 소스코드 , 동작시험을 위한 시험환경 등

- 시험기관은 신청기관 개발환경 보안점검을 수행합니다 .

- 시험기관은 암호모듈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4. 검증

- 검증기관은 시험결과가 검증기준에 부합한 지 검토한 후 암호모듈 검증위원회에서 시험 · 검증결과의 타당성 · 공정성에 대한 심의 · 의결합니다 .

- 검증기관은 심의가 완료된 암호모듈을 검증필 목록에 등재합니다 .

예비검토란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제출물을 시험기관이 검토하여 시험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

시험기관은 예비검토 과정에서 제출물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신청기관에게 제출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 횟수나 기간 동안 제출물의 완성도가 향상되지 않으면 , 예비검토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 이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예비검토를 통과한 암호모듈에 대해서만 시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검토란 예비검토를 완료한 암호모듈에 대해 시험신청서 및 공문을 접수한 후 암호알고리즘 구현 적합성 점검 , 엔트로피 평가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설계서와 소스코드를 통해 VE( 벤더 요구사항 ) 의 만족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사전검토를 통과한 암호모듈에 대해서만 시험계약이 가능합니다 .

시험기관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 다만 , 신청기관에서 직접 문의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현재 암호모듈 시험 · 검증 비용은 무료입니다 . 다만 , 시험에 필요한 제반시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암호모듈 유형 , 보안수준 , 암호모듈의 복잡도 , 제출물의 완성도에 따라 소요기간이 유동적입니다 . 시험기관의 제출물 보완 만료의 유형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단 , 기존 검증필 암호모듈과 연동하여 개발한 암호모듈의 경우 , 기존 암호모듈의 유효기간으로 결정됩니다 .

기존 제출물 외에 암호모듈 변경 내역 , 변경 내역이 암호모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영향분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기능 변경과 비보안기능 변경에 따라 검증효력 유효기간이 연장 또는 유지될 수 있으니 검증 공지사항의 ' 재검증 가이드라인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검증효력 유지를 위한 재검증을 신청합니다 . 다만 , 검증효력이 만료되기 6 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검증효력 유지를 위한 재검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암호모듈은 검증효력이 만료된 것이므로 암호모듈 신규 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 또한 , 검증효력 유지를 위한 재검증 진행 중 검증효력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존 검증필 암호모듈은 효력 만료되며 , 재검증 완료 시 재검증이 완료된 암호모듈이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검증 공지사항의 ' 재검증 가이드라인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업데이트 등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암호모듈은 보안성의 문제로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 모바일 운영체제의 경우 최초 배포일 이후 5 년이 지난 운영체제는 기술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기관은 암호모듈 시험신청 시점에 해당되는 운영체제의 기술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암호모듈의 형상이 변경되어 신청하는 재검증은 사안 발생시 재검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증효력 유지를 위한 재검증의 경우에는 검증효력이 만료되기 6 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 제출물의 VE( 벤더 요구사항 ) 가 30% 이상 변경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6 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신규 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검증 공지사항의 ' 재검증 가이드라인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점 보완 재검증을 신청합니다 .

취약점 보완 재검증은 시험기관의 요청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사정으로 재검증 중단시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 신청기관은 암호모듈의 취약점을 도입기관에 즉시 고지해야 하며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긴급패치를 개발하여 시험 · 검증기관 승인 후 도입기관에 배포해야 합니다 .

재검증은 암호모듈 신규 시험 절차에서 예비검토가 생략되며 사안에 따라 사전검토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재검증 사유는 크게 보안기능 변경 재검증 , 비보안기능 변경 재검증 , 검증효력 유효기간 만료 재검증 , 취약점 보완 재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에서 재검증을 신청하였으나 , 시험기관과 검증기관의 검토 결과 형상의 변경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신규 시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검증 공지사항의 ' 재검증 가이드라인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보안기능 변경 재검증을 신청해야 하며 , 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보안기능 변경 재검증을 신청합니다 .

업체명을 변경하는 경우 공식문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암호모듈명 및 버전을 변경하는 경우 명칭 및 버전 출력 관련 암호모듈 소스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이 관련 표준에 따라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 시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험 절차를 명시하고 참조 데이터를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검증 공지사항의 ' 암호알고리즘 검증기준 V3.0' 을 참조하시기 만료의 유형 바랍니다 .

암호알고리즘 검증기준에 따라 개발된 참조 데이터로 암호알고리즘 구현 및 시험 과정에서 관련 표준에 따라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암호알고리즘의 입출력값 입니다 .

암호알고리즘 검증기준 및 테스트 벡터를 이용하여 관련 표준에 따라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 암호알고리즘 종류별로 시험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검증 공지사항의 ' 암호알고리즘 검증기준 만료의 유형 V3.0' 및 ' 알고리즘 구현정확성 테스트벡터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호모듈 개발업체가 예비검토 신청 전에 암호알고리즘 구현정확성 및 엔트로피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2023 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이란 안전성 · 신뢰성 ·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국가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검증기관이 승인한 암호알고리즘을 말합니다 .

암호모듈에 구현되어 있으나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이 아닌 암호알고리즘을 비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으로 분류합니다 .

검증대상 동작모드는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만 실행될 수 있는 모드를 말하며, 비검증대상 동작모드는 검증대상/비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을 모두 실행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도입하여 운용하는 암호모듈은 검증대상 동작모드에서 동작해야 합니다.

국가 · 공공기관에서 검증필 암호모듈을 필수로 요구하는 정보보호시스템 혹은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제품을 도입해야 합니다. 상세 도입기준은 보안적합성 검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자료의 중요 여부에 따른 도입기준은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며 , 대외비의 저장 · 소통 등 전자적 처리 시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만료의 유형 필수로 적용해야 하며 , 비공개 업무자료의 전자적 처리 시에는 기관에서 자율 선택이 가능합니다 .

또한 , 국가 · 공공기관에서 자체 규정 · 방침에 따라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기관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암호모 듈의 도입 목적 , 운영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등재 여부 및 검증효력 유효성 여부

- 검증필 암호모듈의 명칭 및 형상데이터 ( 파일명 , 해시값 ) 일치 여부

- 적용대상 시스템에서 필요한 암호알고리즘 지원 여부

- 암호모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보안정책문서 확인 .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서 해당 암호모듈의 개발업체 , 명칭 및 검증효력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입하려는 암호모듈이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적용대상 시스템 운용체제 (OS) 에 해당하는 형상데이터 ( 해시값 ) 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형상데이터 ( 해시값 )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해시값 생성 프로그램은 검증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검증필 암호모듈에 대한 검증서는 오남용 · 위변조 등의 이유로 발급하지 않으니 검증효력 유효 여부 확인은 반드시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서 만료의 유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시스템의 보안위협을 정의하고 목표하는 수준에 적합한 암호모듈을 도입하여 운 용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 국가 · 공공기관에서 행정전자서명 등 일부 적용대상 시스템에 대해 암호모듈 보안수준을 명시하는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규정 · 방침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호 모듈검증 개요의 암호모듈 도입기준과 보안적합성 검증제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 · 공공기관 도입기준을 만족하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필수로 탑재한 제품(DB암호화, 통합인증(SSO), 문서암호화 (DRM 등), 가상사설망, S/W기반 보안USB,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 유형,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은 보안적합성 검증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국가 · 공공기관에서 별도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검증필 함호모듈 탑재를 요구하는 경우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입시점 기준으로 검증효력이 유효한 암호모듈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검증필 암호모듈을 필수로 요구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검증효력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 공공기관은 운용중인 암호모듈의 검증효력이 만료되거나 개발업체의 사정으로 더 이상의 유지보수 또는 기술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 해당 기관의 책임 하에 암호모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

암호모듈 개발업체가 검증효력이 만료되기 이전에 암호모듈의 형상을 수정 · 보완하여 재검증을 신청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 모듈 목록이 갱신되므로 업데이트된 암호모듈로 교체 운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다만, API 등 형상변경 여부를 확인하신 후 안전성을 점검한 후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 .

암호모듈 운용 적합성 점검이란 암호모듈 도입 · 운용 시 적용대상 시스템에서 암호모듈의 정상동작 여부 , 암호모듈 기능의 적절한 적용 여부 , 동작 시 오류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검증필 암호모듈을 필수로 탑재해야 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 · 평가제도 (CC 인증 및 보안기능 확인서 등 ) 가 있는 경우에는 암호모듈 운용 적합성 점검이 수행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군 도입 검증필 암호모듈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국번없이 1337)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탑재된 암호모듈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인증(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절차에 규정된 변경 절차대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사전인증제더 절차에 규정된 관련자료를 시험·평가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11월 이후 재검증을 거친 암호모듈의 경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으로 등재된 보안정책서에 암호모듈 API의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자내성암호와 양자키분배 등 양자컴퓨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도입 준비와 함께 현재 승인된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 ( 공개키 암호 , 전자서명 , 키 설정 ) 의 키 길이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양자키분배 시범검증 , KpqC 양자내성암호연구단 출범 등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해 다가오는 양자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암호기술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승인(Approved)
연구활동이 관련법규에서 정의한 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변경사항이 권고되지 않는다면 ‘승인’에 해당한다.
시정승인(Approved with modifications)
연구활동이 관련법규에서 정의한 기준에 부합하고 IRB가 요구한 변경사항이 최소 위험 수준으로 간주되면 ‘시정승인’에 해당한다.
‘시정승인’ 결과통보 후, 연구책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이 연구과제는 최종 승인된다.
최종 승인되기이전에 연구를 시작할 수 없다.
보완(Deferred)
연구활동이 관련법규에서 정의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심의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연구과제의 전반적인 변경 또는 개정이 요구된다면 ‘보완’에해당한다.
‘보완’의 경우, 재심의 승인 이전에는 연구를 시작할 수 없다.
반려(Disapproved)
연구가 비윤리적이거나 과학적 또는 학문적인 이점이 없고 관련법규에서 정의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에 만료의 유형 해당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반려’ 결정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통보한다.
보류(Tabled)
시간부족, 정족수부족 또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회의에서 심의할 수 없는 경우는 ‘보류’에 해당한다.
중지(Suspension)
연구활동의 전체나 특정부분에 대한 임시적 승인철회 또는 연구활동의 특정 부분에 대한 영구적 승인철회를 부여 받는 것은 ‘중지’에 해당한다.
IRB에의해 중지가 결정되면 특정활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중지’로 결정된 연구라도 IRB 승인과제에 해당하며 지속심의가 필요하다.
강제종료 (Termination)
연구활동의 모든 부분에 대한 영구적 승인 철회를 부여 받는 것은 ‘강제종료’에 해당한다. IRB에 의해 강제종료가 결정되면 연구활동이 즉시 중단되어야한다.
이때 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추적조사 활동은 예외로 인정된다.
‘강제종료’로 결정된 연구는 더 이상 IRB승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지속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IRB에 제출된 모든 신규과제는 정규심의 대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IRB에 제출된 신규 과제 중 정규심의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 IRB가 신속심의 및 면제심의 대상 과제로 확인한 경우 (HRPP Procedure Domain III-6)
    * 신속심의란, 전문간사 또는 심의 경험이 풍부한 1인 이상의 위원에 의해 신속심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 심의를 말한다. 신규과제의 경우,
    대상자에게 위험이 없거나 최소위험 이하의 연구인 경우가 해당 될 수 있다.

· 참고 : HRPP Domain III-4-1

신규과제 제출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임상시험 설문조사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PMS)
후향적 의무기록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연구계획서
증례기록서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X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X X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X X X X
임상시험자료집 X X X X
제조품목허가증(사본) X
(재심사 대상 명시)
X X
대상자 모집문건 X X
식약처임상시험계획승인서
(식약처 승인 후 제출)
X X X X
연구책임자 이력 및 경력에 관한사항

○ - 반드시제출 △ - 해당하는 경우제출 X - 제출 불필요
* 인체유래물연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4호 서식) 의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이 담긴 Main 대상자 설명문 제출 필요
(단, 동의면제가 되는 경우는 제외)

  • 심의결과에 대한 답변 (답변서 및 재제출 서류는 심의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연구자는 승인 되지 않은 연구계획 통보를 받은경우에는 연구진행 할 수 없으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질의사항에 따른 변경 및 수정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 : 연구자는 IRB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충분한 근거(관련 논문, 통계 자료, 그 외 합당한 근거)를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
    자료 미흡 또는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IRB는 의뢰자와 연구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참고 : HRPP Domain III-4-2

제출 서류 안내 계획취소보고

IRB 심의를 받은 후 연구 진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취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모집 전)

  • 연구 수행전
  • 연구 수행중 계획변경, 중대한 이상 만료의 유형 반응보고, 중간보고, 기타보고
  • 연구 수행후
계획변경
제출 서류 안내
1. 계획변경 e-IRB 로 심의신청
2. 변경사유, 변경대비표
3. 변경된 문서 전체
IRB는 계획변경사항이 기 승인된 연구계획의 위험/이익 분석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수행 이전에 IRB로부터승인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변경사항이라도 이에 대한 IRB의 승인이 결정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 KGCP 제5호나목3)아 )
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1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IRB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 모니터요원의 변경, 연구담당자의 변경, 연락처 변경 등과 같은 행정 절차 관련 사항
심의는 정규심의와 신속심의로 진행하며 사소한 변경의 경우, 신속심의로 진행합니다.
사소한 변경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식약처장이 승인한 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의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
  • 임상시험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사항의 추가 또는 삭제 등
  • 임상시험 계획서의 사소한 변경
  • 보다 엄격한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 입원기간 및 방문 횟수 증가
  • 안전성 정보 변경
  • 정당한 사유를 가진 대상자 보상 내역 혹은 절차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단,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의 자질 등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정규심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
  • 연구팀원(연구담당자, 연구코디네이터, 모니터요원 등) 변경, 응급 연락 전화번호의 변경 등과 같은 행정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사소한 변경
  • 공동 연구 기관 증가 또는 감소
  • 연구계획서 내 기술을 더 명확하게 하거나 인쇄상 오기 수정을 위한 변경 (단, 연구의 내용 혹은 의도를 변화시켜서는 안 됨)
  • 기타 관련 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사소한 변경 등

· 참고 : HRPP Domain III-4-3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제출 서류 안내
1. SAE 본원
2. SAE 타기관해외
3. UP 보고서
중대한 이상반응(Serious Adverse Event, SAE)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의약품 투여 또는 의료 기기를 사용한 대상자에서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
  4.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5. 1항 부터 4항 까지의 사례 외에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
SAE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의 예
  • 새로운 AE의 발현 없이 기존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 당일 수술
  • 건강검진을 위한 입원
  • 선택적 입원(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 임상시험 계획서에 명시된 임상시험 중의 입원
  • 마지막 시험약 투여 후(보통)30일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일반적으로 연구계획서에 기간이 명기됨)
SUSAR: 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을 의미한다.
Type of Event When to Report (인지한 만료의 유형 시점/업무일 기준)
Serious Unexpected ** Related
X 연구자 인지일 기준 15일 이내 보고
단, 사망,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연구자 인지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
- (필요 시)최초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적보고(또는 최종보고)
X X
X


* 보고 기한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 Unexpected/unanticipated - 최근 IB나 protocol,Informed Consent에 명시되지 않은 AE
*** O표시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X표시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함.

타기관 및 해외
안전성 보고 기한
· 같은 protocol 발생한 SUSAR
· 같은 protocol 발생한 분기별 Safety report (periodic safety reports for Investigators, PSRI)
· 다른 protocol이지만, 동일 약물에서 발생한 SUSAR
주기별

예상치 못한 문제(Unanticipated Problem, UP)

연구 기간 동안 혹은 연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현장내부 또는 외부의 이상반응보고, 부상, 부작용, 비밀보장 위반, 사망 혹은 다른 문제를포함한)으로서 :

  1. 한 명 이상의 대상자 혹은 그 외의 사람에게 손상을 일으키거나 혹은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그리고
  2. 예상치 못한 그리고
  3. 연구 절차와 관련된 경우
  4. 예상치 못한 문제(UP)인 경우 연구자는 인지한지 15일(업무일 기준) 이내 보고해야 한다.

· 참고 : HRPP Domain III-4-5

중간보고
제출 서류 안내
1. 중간보고 e-IRB로 심의신청
2. 현재 사용 중인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1부(Valid Duration 직인 有)
3. 자료안전모니터링 계획 이행 여부 및 보고서
4. 위반/이탈 요약
심의결과 통보서에 지속심의빈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에 IRB가 승인한 Valid Duration이 기록되므로, 꼭 확인하셔서 IRB승인유효기간 만료 전, 심의 될 수 있도록 제출 바랍니다.
IRB는 중간보고 제출 빈도 시기를 결정하며 이 때 빈도는 최소한 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구의 성격에 따라 년 1회 이상 정해지기도합니다.
IRB 승인일과 만료일
  • 승인일: IRB 에서 심의하며 승인을 결정한 해당 심의일
  • 만료일: IRB 승인일로부터 다음 중간보고 예정일 까지
    예) 승인일이 2010년 1월 1일, 중간보고 제출 빈도가 12개월마다(년1회)라면, 2010년 12월 31일 통상 근무시간까지 IRB 승인이유효합니다.
    즉, 2011년 1월 1일은 승인이 유효하지 않은 날이 됩니다.
    IRB 승인 만료일의 기한이 끝난 후의 연구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RB 승인이 만료되기 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IRB 심의 접수료가 있으므로 해당 메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HRPP Domain III-4-4

Deviation/Violation :
승인된 계획서와 연구 수행과의 차이로서,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 그리고 연구 및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도혹은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자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 그리고 연구 및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IRB에 인지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업무일 기준) 보고해야 하며 , 그 외의 경우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Deviation/Violation 보고 시,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위해 :
대상자 사망, 영구장애 또는 감염병 전염, 개인정보 및 임상정보 대량 유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으로 연구 일시중지, 강제종료 된 경우를 의미한다.

그 외, Investigator’s letter, DMC report 등

· 참고 : HRPP Domain III-4-6

  • 연구 수행전
  • 연구 수행중
  • 연구 수행후 종료보고, 결과보고
제출 서류 안내 1. 종료보고
2. 결과보고

연구종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료 수집이 완료되었다.
  • 더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예, 전화, 장기간 추적조사, 자료 수집방문, 설문 완료)
  • 익명화된 자료의 분석만이 남아있다.
    * 조기종료 또는 자발적 일시중지 일때, 즉시 보고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종료의 예: 연구자가 퇴직, 연수 등의 이유로 연구책임을 맡지 못하게 되는 상황,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더 이상의연구 진행이 어려운 상황 등)
    * 연구가 종료된 시점(마지막 데이터 수집일 기준)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 종료 후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HRPP Domain III-4-7

승인 Approved

연구활동이 관련법규에서 정의한 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변경사항이 권고되지 않는다면 ‘승인’에 해당한다.

시정승인 Approved with modifications

연구활동이 관련법규에서 정의한 기준에 부합하고 IRB가 요구한 변경사항이 최소 위험 수준으로 간주되면 ‘시정승인’에 해당한다.
‘시정승인’ 결과 통보 후, 연구책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이 연구과제는 최종 승인된다.
최종 승인되기 이전에 연구를 시작할 수 없다.

보완 Deferred

연구활동이 관련법규에서 정의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심의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연구과제의 전반적인 변경 또는 개정이 요구된다면 ‘보완’에 해당한다. ‘보완’의 경우, 재심의 승인 이전에는 연구를 시작할 수 없다.

반려 Disapproved

연구가 비윤리적이거나 과학적 또는 학문적인 이점이 없고 관련법규에서 정의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반려’ 결정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통보한다.

보류 Tabled

시간부족, 정족수부족 또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회의에서 심의할 수 없는 경우는 ‘보류’에 해당한다.

중지 만료의 유형 Disapproved

연구활동의 전체나 특정부분에 대한 임시적 승인철회 또는 연구활동의 특정 부분에 대한 영구적 승인철회를 부여 받는 것은 ‘중지’에 해당한다.
IRB에 의해 중지가 결정되면 특정활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중지’로 결정된 연구라도IRB 승인과제에 해당하며 지속심의가 필요하다.

강제종료

연구활동의 모든 부분에 대한 영구적 승인 철회를 부여 받는 것은 ‘강제종료’에 해당한다.
IRB에 의해 강제종료가 결정되면 연구활동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때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추적조사 활동은 예외로 인정된다.
‘강제종료’로 결정된 연구는 더 이상 IRB승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속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06230)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35 T_02-2019-4603(IRB), 4624(QA), 4632(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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