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이것’ 꼭 확인하세요!
새로운 가치 창출로 토큰 거래 주목받고 있는 대체불가토큰 시장에서는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데요!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발간
대체불가 토큰(NFT)을 거래할 때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담은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매자, 구매자, 권리자, 거래소 별로 알아보세요!
* 대체불가 토큰(NFT)이 뭐죠?
대체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토큰으로,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NFT를 통해 디지털 저작물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고, 누구나 NFT 보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품 인증서’로 불립니다.
◆ 대체불가 토큰(NFT)을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주요 유의사항
① ‘판매자’라면?
- NFT 판매자는 반드시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NFT 판매자는 구매자가 NFT 구매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② ‘구매자’라면?
- 판매자가 설정한 이용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 가능합니다.
- 재판매되는 NFT를 구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도로 이용 허락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③ ‘권리자’라면?
- 자신의 저작(인접) 물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되어 거래소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단으로 판매한 자에게 민사상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④ ‘거래소’라면?
-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사전 고지하고 그 주요 내용을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 판매자 및 구매자, 권리자가 NFT 거래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처 공지를 권장합니다.
◆ Q&A로 살펴보는 대체불가 토큰(NFT)을 이용한 저작물 거래
Q1.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을 때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NFT로 발행해도 되나요?
A. 저작자가 토큰 거래 아닌 저작재산권자가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형했다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변형 물이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는데, 저작자로부터 2치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지 못한 자가 변형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2.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NFT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A.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고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는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안내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불가 토큰 개별 거래 사례에 대한 상담은 저작권 상담실을 이용하세요!
- 한국저작권 보호원 상담실 1588-0190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실 1800-5455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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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토큰 거래 토큰 거래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금융위 “주식처럼 ‘증권형 토큰’ 거래…제도정비 초안 공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 Securities Token)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규율 체계 확립에 나선다.
금융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의 정책 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되,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자산담보가 없는 비트코인, 루나-테라 등과는 구별된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은 증권법 등 기존 증권에 적용했던 규제에 맞춰 증권형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등 일부 사업자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가상자산공개(ICO)와 STO를 금지해 왔다.
증권형토큰의 세계 시가 총액은 올 7월 기준 약 23조원(179억달러) 규모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증권형 토큰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규율체계의 초안을 만들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금감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모인 가운데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증권형토큰, 코스피처럼 거래한다
증권형토큰 발행·유통 체계(안). 금융위원회·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형토큰의 증권성 판단원칙에 있어서 투자계약증권을 준용한다. 발행시장 개선안은 당분간 현행 유가증권과 전자증권 관련 법리를 미러링하되 블록체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증권법을 정비,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제도에 포섭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직접 혹은 증권사를 통해 신청한 증권형토큰의 등록심사를 한다. 생성된 증권형토큰의 법적권리장부를 이전받아 총량을 관리한다.
한국거래소는 가칭 ‘디지털증권 시장’을 개설해 장내시장을 운영하고 증권사가 매매를 중개한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증권과 같은 유통 방식을 적용한다. 장외시장 거래는 허용하되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는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상장은 증권형토큰을 기존의 전자증권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거래를 기록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도 않아 거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투자계약증권과 증권형 토큰은 시장 내 유통 관련 자본시장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특정 가산자산 또는 토큰의 증권성은 토큰 거래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에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증권성 판단 원칙은 결국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은 기계적인 증권형 토큰 체크리스트가 아니다. 증권성 토큰 거래 심사 절차의 실질적 기준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이드라인을 보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충분한 자료에 감독당국에 증권성 여부를 질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가상자산은 투기를 조장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현재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과 금융상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금조달은 토큰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초기 개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목적과 역량과 같은 핵심 정보를 설명한 백서(white paper)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개발자가 공개한 정보를 보고 비트코인, 이더 또는 화폐를 이용해 펀딩하는 방식으로 토큰을 구매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스마트계약을 통한 자동거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회사는 제품을 개발할 자금을 얻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제안한 암호화 토큰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단순히 기업이 제공한 백서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기 등 위험이 따르고 실제로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법적 관점에서 토큰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다 루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토큰은 주식과 달리 단지 가상자산 형식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 은 기록상의 것이다. 토큰은 유통을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토큰이 현재 우리 법제도상 유가증권이 아 니므로 민법상 채권증서로 보아 규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법의 채권양도, 특히 무기명 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므로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 다. 다만 전면금지 또는 전면 허용보다는 투명성이 있는 토큰에 대해 선별적 허용을 함으로써 우선적 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건전한 기업의 투자유치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Although virtual currency has a flaw by instigating speculation, it is widely used in internal and external capital markets as means of funding supplies and as financial products for the investor. A company’s financing is made by token publishing. In order to raise funds for initial development, blockchain developers who develop blockchain projects fill up and open a white paper which includes the project’s goal and competence. The investors, by considering the published information, purchase the token by funding the project through bitcoin, ethereum or currency. In some cases, contracts are concluded through automatic transaction method using smart contract rather than a virtual asset exchange. This allows the company to arrange funds, and the investors to possess encrypted tokens. However, this type of investment has risks of fraud for it is only based on the company’s white paper, and there are controversies regarding this process, but only a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on its legal character. This study focuses on token’s legal character and its treatment on civil law. In contrast to stocks, token is a virtual currency which is not a separated blockchain network but a currency based on record. Tokens are based on distribution, and the problem is that tokens are not classified as negotiable securities on Korea’s law and therefore regulated by considering it as a document evidencing the claim on civil law. This leads to appl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civil law’s transfer of claim, but this has deficiency in protecting the investor and therefore must be complemented by appropriate law system. This does not imply an overall prohibition or permission, but a selective permission given for tokens 토큰 거래 with clarity and this will enable sound companies to attract investment and investors to receiv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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