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단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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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단위

4. 응시자격

구 분

응시자격

청년인턴(체험형) 분야 공통 적용

  •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2.9.30) 기준 만 34세 이하인 계약 단위
  • 단, 근로기준법 제64조 및 관련법령상 채용이 금지된 자는 지원불가
  •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2022.9.29.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채용확정 후 2022.9.30.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1(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5. 전형 절차 및 평가 기준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구 계약 단위 분

내 용

비 고

  • 응시자격 적·부 판정
  • 외국어 및 자격증 평가
  •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발전가능성, 문제해결능력, 업무자세, 의사표현)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를 자기소개서 평가 대상자로 선정함

- 모집단위별 기한 내 증빙서류 미 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자기소개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자기소개서 평가 제외자가 발생할 경우, 모집단위별 서류전형 예비합격자
차순위에 따라 서류를 확인 후 적격 시 자기소개서 평가 대상자로 추가 선정

(서류전형) 외국어·자격증 등 정량 평가를 통하여 직무능력 중심 평가 추진

- 자기소개서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불합격 처리) 자기소개서의 불성실 작성 시*는 상기 전형 기준과 별도로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계약 단위 판단기준

▪ 각 문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하는 경우

* 자기소개서 각 문항별 작성내용이 동일 내용인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

▪ 의미 없는 반복단어, 반복문장 등 동일한 계약 단위 내용 반복 기재한 경우

* 응시자격, 외국어 및 자격증 평가 이후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시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에 대해 최종평가 실시

(동점자 처리)

청년인턴(체험형)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중 고득점 순 → (2순위) 사무자동화 분야 자격 소지자 중 고득점 순 → (3순위) 외국어 성적 고득점 순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이전지역인재→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순으로 하며,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자 순

구분

배점

내용

인정 대상 공인시험 : TOEIC, TOEFL(IBT), New TEPS

- '20. 9 22일 이후 응시하고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22.9.21)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ㅇ 평가 기준

직군

환산식

(TOEIC 기준 점수 ÷ 700)×70

- TOEIC 기준 700점(TOEFL(IBT) 79점, New TEPS 264점) 이상일 경우 만점

- TOEFL(IBT) 및 New TEPS는 TEPS 관리위원회의 환산표에 TOEIC으로 환산하여 점수 반영(환산 범위 내 성적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TOEIC점수가 높은 것으로 적용)

(최상위 1개 인정)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100

* 해외 에너지 제도 동향 및 운영 현황 등의 업무 수행 시 어학 능력이 필요함

** 사무자동화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 30점 부여)

(자기소개서 평가) 자기소개서 항목에 따른 직무 및 직업기초능력 중심 평가 추진(외부위원을 50% 이상 구성하여 계량평가 실시)

- 가점을 제외한 자기소개서 평가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

구분

배점

내용

▪(발전가능성) 체험형 인턴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자의 직무능력 개발 노력도 평가

▪(문제해결능력) 직무 경험 중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자의 직무능력 활용내용 평가

▪(업무자세) 체험형 인턴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자의 자세 및 업무 이해도 평가

▪(의사표현) 의사소통 과정의 오해 발생 시 지원자의 해결방안 및 노력도 평가

합계

100

▪평가요소별 5단 척도 평가 실시

(동점자 처리)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중 고득점 순(2순위) 자기소개서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 순(3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이전지역 인재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발전가능성 → 문제해결능력 → 업무자세 → 의사표현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6. 채용 우대제도

구 분

우대내용

비고

▪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1)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또는 자기소개서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적용사항은 세부기준 [별첨3] 참고)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3. 계약 단위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3)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4) (본사 이전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

5)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6)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7)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9)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1년 이상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7. 제출서류

제출서류(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

공인 영어성적표[TOEIC, TOEFL(IBT), New TEPS] 사본 1

- 발급번호가 명시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 미리보기 화면 캡쳐본 등 제출은 인정 불가

사무자동화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1

(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남성이 초본으로 계약 단위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만 34세 이하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은 표기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장애전형 대상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제출서류(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 중 제출처 란에 ‘한국에너지공단’ 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한해 인정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본사 이전지역 인재 계약 단위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

- 재학(휴학)증명서는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 사본 1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기본증명서(응시자 기준, 상세)(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출산‧가족구성원의 질병에 따른 돌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8. 접수방법

  • 지원서 접수기간: 2022. 9. 8() ~ 2022. 9. 15() 14:00
  • 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 사이트 (계약 단위 https://kea.recruitlab.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 서류전형 모집단위별 근무장소 확인(필수)
    -
    입사지원서 접수 시 모집단위별 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함(근무지 변경도 불가)

9.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비고

서류접수

9.15(목) 14:00 접수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9.21(수) 14:00 제출 마감

최종 합격자 발표

임 용

인턴 근무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0. 동점자 처리방식

구분

전형단계

동점자 처리방식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 (2순위) 사무자동화 분야 자격소지자 → (3순위) 외국어성적 *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 (2순위) 자기소개서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 (3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 *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이전지역인재→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 → 이전지역인재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11.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울산, 경상남도)

한국일보

최근 택시기사 공급 감소로 '택시 대란'이 반복되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시간에만 운행하는 '금토택시'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다.

1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금토택시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금요일·토요일 야간 집중 근무형 단기 계약직'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토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타 업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들이 복귀하거나 신규 택시기사 공급이 발생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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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시간에만 운영하는 금토택시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카카오T 택시.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시간에만 운영하는 금토택시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카카오T 택시. 뉴시스

최근 택시기사 공급 감소로 '택시 대란'이 반복되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시간에만 운행하는 '금토택시'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다. 주말 심야시간에만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모집해 서비스 실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 택시기사 공급 부족으로 심야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실험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토택시, 금·토 밤 10시~새벽 4시만 시범운행

카카오모빌리티는 금토택시에 참여하는 택시기사와

카카오모빌리티는 금토택시에 참여하는 택시기사와 '일 단위 근로계약'을 맺어 택시기사 유입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7월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금토택시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금요일·토요일 야간 집중 근무형 단기 계약직'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금토택시는 금요일과 토요일 밤 10시~다음날 오전 4시에 운행하는 심야택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자사 직영 택시법인인 '케이엠원'(KM1)'과 '동고택시'를 통해 10명 안팎으로 서비스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는 해당 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한 택시기사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확한 시범 운영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토택시에 참여하는 택시기사는 '일 단위 근로계약'을 맺어 주말 중 하루만 일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9개 직영 택시법인의 택시기사들을 월급제로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토택시 기사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통한 택시기사 유입 효과가 중요한 만큼 일 단위 근로 계약 방식을 채택했다. 심야 6시간 운행에 대한 보상은 최대 10만 원이 검토되고 있다. 기본급 6만 원에 성과에 따라 2만~4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택시 운전자격증이 없더라도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라면 현재 시행 중인 '임시 택시운전 자격증 제도'를 통해 3개월 동안 운행할 수 있다.계약 단위 단, 범죄 이력은 없어야 하며 면접과 주행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금토택시, 택시기사 공급 부족 물꼬 틀까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카카오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카카오

카카오가 금토택시 시범운영에 나설 경우 택시기사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도 관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택시기사 수입이 크게 줄자 택시기사들 중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택시 수요가 늘었지만, 택시기사 이탈로 인한 택시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영 택시법인 9곳도 택시기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토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타 업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들이 복귀하거나 신규 택시기사 공급이 발생하길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전업 택시기사 모집과 함께 금토택시 기사 모집을 통해 기사들이 금토택시를 경험한 후 전업 택시기사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까지 사모펀드의 매각이 검토됐으나 8월 18일을 기점으로 매각 논의가 전면 백지화됐다. 모회사인 카카오가 지분 매각 계획을 철회한 것인데,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7월 선임된 홍 각자대표는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에서 환경·사회·기업구조개선(ESG) 경영을 총괄한다. 이번 금토택시 시범운영도 '택시기사 부족'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일종의 ESG 경영으로 해석되고 있다.

계약 단위

▲고은영 한다㈜ 대표이사(왼쪽)와 김철호 세종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체결한 협약서를 보이며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고은영 한다㈜ 대표이사(왼쪽)와 김철호 세종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체결한 협약서를 보이며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한다㈜와 태양광 솔루션 기업 세종인터내셔널이 통합발전소(VPP) 사업에 손을 잡았다.

한다㈜와 세종인터내셔널은 1일 ‘BIPV 통합발전소 보급 공동사업계약(MOA)’을 체결했다.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소 등 전국단위 영업망을 보유한 기업과 세계 시장에서 호평 받는 태양광 솔루션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이다. 행사에는 한다㈜의 고은영 대표와 세종인터내셔널의 김철호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인터내셔널은 태양광기와 벽면 일체형 태양광패널, 반투명 태양광 발전가능유리 등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아이템을 제공하고, 한다㈜는 이를 설치·판매해 통합발전소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한다㈜는 최근 전국 단위 영업망 구축을 완료했다.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매개로 확충된 지점은 1일 현재 200개소에 달한다. 분산형 연료전지는 설치면적이 적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매연 등 오염원이 적은 신재생에너지로서 발전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생열까지 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플랫폼으로서 기능이 기대된다.

세종인터내셔널은 ‘BIPVKOREA’라는 브랜드로 다양한 종류의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솔라타일, 한타일 등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 건물외벽을 대신하는 태양광설비인 솔월 및 한월, 곡면에 설치 가능한 CIGS 박막태양전지 미아솔, 별도의 구조물 없이 외장재 시공처럼 태양광 발전설비의 간편 시공이 가능한 허니월이 대표적 아이템이다.

이들 두 회사의 장점이 더해지면 전국 주요 도시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 버스정류장과 같은 구조물이 태양광발전소 역할을 손쉽게 할 수 있고, 이를 묶어 전력중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전력중계사업은 한국에서 전기차충전소 사업과 함께 통합발전소라 불린다. 여러 지역에 흩어진 20㎿ 이하 중소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한데 묶어 전력거래소에 등록해 전기를 판매한다.

전력거래소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다른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중소 태양광 발전소는 전력거래 중계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또 제출한 발전량 예측치가 실제 생산된 전력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예측정산금을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한다㈜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세종인터내셔널의 각종 태양광솔루션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력중계사업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의 단순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통합발전소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나서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한다㈜는 지난달 10일 S/W 솔루션을 제공할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와 통합발전소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은영 한다㈜ 대표는 “평소 세종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다양한 BIPV 솔루션을 눈여겨 보았다”며 “전국에 200개 지점을 보유한 우리의 지점망을 활용해 BIPV 태양광발전소를 늘리고, 이를 한데 묶어 전력중계사업을 전개한다는 전략”이라며 “이번 공동사업계약은 양 회사의 목표가 실현될 첫 단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채제용 기자 [email protected]

채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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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단위 주식, 기재부 해석에 따라 세금 67배 차이…이달 시행 가능할까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 주식을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소수점 주식 거래 제도’ 관련 세금을 가르마를 타지 않으면서 제도 출시가 답보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제도는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현재까지도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소수점 주식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어떤 세금을 적용해야 할지 유권해석을 요청받았으나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답변을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계약 단위 라며 “결론이 나면 국세청에 공문 형식으로 답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년 전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해당 제도를 이달 안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 직전인 지난 7월 세금 이슈가 떠올랐다. 소수 단위 주식은 투자자가 주가가 오르면 수익보유 비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배분받는 구조인데, 이는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다. 문제는 배당 소득세(15.4%)를 적용하면 온전한 주식(온주)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0.23%)보다 67배 많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소수 단위 주식의 본질은 주식이므로 일반 주식처럼 증권거래세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점 주식의 본질은 신탁이 아닌 일반 주식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수점 주식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수 단위 주식은 외형만 보면 (신탁이라) 수익증권이지만, 실질을 따져보면 주식과 다를 바가 없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소수 단위 주식의 세금이 일반 주식과 같이 취급되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소수 단위 주식이 수익증권이 된 이유는 금융위가 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신탁’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상법상 1주에 대한 복수 주주의 파생은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신탁의 수익권으로 전환했다. 증권사는 신탁 계약에 따라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 재산으로 이전하고 예탁결제원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이다. 즉 투자자는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직접 보유한 게 아닌 신탁 재산에 관한 권리인 수익권을 보유한 셈이다.

이를 두고 기재부와 금융위의 소통이 매끄럽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제도를 설계한 건 금융위이고 서비스 출시 시점 역시 금융위가 정한 것이라, 유권해석을 9월 서비스 출시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소수점 거래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국내 주식은 해외 주식만큼 비싸지 않아 계약 단위 투자자가 굳이 의결권도 없는 소수 단위 주식을 매매할 요인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코스피 939개 종목, 코스닥 1581개 종목 중 1주당 100만 원이 넘는 종목이 단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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