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거래 조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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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70% 감면, 4년차 ~ 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50% 감면

지원규모: 해당없음

감면 대상자 및 수수료

세부감면대상자 및 수수료
구분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둥록료(최초 3년분)
연차등록료
(4년차분이후)
ㆍ의료급여수급자
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ㆍ5ㆍ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ㆍ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ㆍ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ㆍ참전유공자, 학생, 등록 장애인
ㆍ만6세 이상 만19세미만
ㆍ군복무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면제 (연간 10건 이하)
*특허·실용신안 1출원당 청구항 30개 이하시 심사청구료 면제
*복수디자인 출원시 1출원당 디자인 3개 이하시 면제
50% 감면
(4년∼존속기간)
ㆍ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ㆍ만 65세 이상인 자
85% 감면
(연간20건 초과시 출원료 30%감면)
ㆍ개인 70% 감면
(연간 20건 초과시 출원료 30%감면)
ㆍ중소기업 70% 감면
ㆍ공공연구기관
ㆍ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ㆍ지방자치단체
ㆍ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50% 감면
ㆍ기술신탁관리기관·은행
(개인·중소기업 등 대상 IP금융 실행시)
-
ㆍ중견기업 30% 감면 30% 감면
(4년~9년)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ㆍ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ㆍ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 20%p 추가감면
(4년∼9년)
전담기관, 전문기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사업수행기관 포함 / 특허ㆍ실용신안에 한정)
- 면제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 개인·중소기업(70% 감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50% 감면)
  • 스타트업 기업(사업개시일 3년 이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70% 감면)(연간 10건에 한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기관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연간 2건에 한정)
    • 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 : 면제
    • 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 만65세 이상인 자 : 85% 감면
    • 개인 및 중소기업 : 70% 감면
    •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 50% 감면
    • 중견기업 : 30% 감면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대상(사업수행기관 포함)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

    추진 일정(신청시기)

    * 출원, 심사청구, 최초 3년분 등록료 · 4년차∼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납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시 면제·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 제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질서있는 개방을 선도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숙한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체류관리

    • 법무부는 합법적인 이주를 장려하고 촉진하며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3년부터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 의료관광객, 단체관광객 등 일부 외국인의 경우,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비자포털, www.visa.go.kr)으로 대한민국 비자를 신청/발급 받아 신속,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비자신청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학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 우수한 학습프로그램과 유학생 지원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인적 자본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외국인유입정책

    •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농어업 부문 등 1차 산업 및 도장・금형・주조 등 기초 2차 산업의 비숙련 부문 등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영역에서 외국 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

    •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2015년 10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번기에 외국인을 단기간(최대 5개월까지))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절근로자 280명이 충북 괴산군 농가 등 10여 곳에 배치되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며, 2017년에는 23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1,547명을 배정(농업 1,175명, 어업 372명)하였고, 2018년에는 44개 지자체에 3,655명(농업 2,936명, 어업 719명)을 배정하는 등 그 사업 규모 및 근로자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과 중소 제조업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에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도입하였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란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외국인이 숙련도‧연령‧경력‧한국어능력 등 항목에서 일정 우수한 거래 조건 점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체류 가능한 특정활동(E-7-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

    •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우수인재‧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해 관리자‧전문직군에 속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비자발급을 위한 비자포털(www.visa.go.kr) 운영, 해외 우수 석학 초빙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 석박사 과정 유학생에 대한 취업문호 확대, 유학비자 보유 외국인 등 우수인재에 대한 구직비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특히 해외 우수인재‧전문인력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산업 부문 외국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인력 전자고용추천제 도입, 구직비자 점수제(D-10) 시행 등 비자체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우수한 거래 조건 우수 외국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

    • 대한민국의 우수한 고등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외 우수 유학생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학-취업-영주가 연계된 취업-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을 정부초청 장학생에서 이공계 대학 성적 우수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국내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간 지속적인 유학비자 제도 개선으로 2018년도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수는 160,670명으로 우수한 거래 조건 전년 135,086명 대비 19% 증가했으며,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 유학 중인 고급 연구인력들의 활용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발전 및 유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 등 유학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하여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혜택의 폭을 넓히고, 불법체류 다수 발생 등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에 대하여는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유학생 비자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이민 유치

    • 2010년 2월부터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를 위하여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제도 도입 이후 2018년 12월 말 현재 투자 실적은 1조 4,454억 원으로 제도 시행 초기 대비 1,380% 증가하여 해당 지역 리조트 건설 등 관광 휴양시설 관련 건설경기 부양과 이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2013년 5월 27일 도입하였습니다.
    • 투자유형 및 방식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용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펀드와 법무부장관이 정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자에 의한 손익발생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투자기준금액은 일반 투자이민이 5억 원 이상,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 원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 글로벌인재비자센터 개소, 투자금송금 전담은행 지정,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해외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확대 노력으로 2018년 12월말 기준 공익사업 투자유치 실적은 1,483억 원에 이릅니다.

    재외동포 포용정책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하 “재외동포법”) 시행 후 거주국 동포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H-2) 도입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2021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약 77만9천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196만 명의 40%에 이릅니다.

    1. 재외동포의 인정범위 확대 및 사회통합 강화
      2017년에는 4세대 이후 고려인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 체류하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단기방문(C-3)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 13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인 조치를 시행하였고, 2019년 7월에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외동포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확대하여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포 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와 해외범죄경력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2. 동포의 국내 체류 고충 해소 및 정착 지원
      2018년 방문취업(H-2) 비자발급 연령요건을 기존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2019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방문취업(H-2) 동포가 가족결합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출국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내국인 취업 기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산업현장의 고충을 반영하여 2020년 4월 건축분야 29개 업종을 추가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시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6월 택배상하차 등 7개 업종에 방문취업(H-21) 동포가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3. 차세대 동포 포용
      2022년 1월부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중국 및 고려인 동포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적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허용하여, 부모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더라도 동포 아동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중국ㆍ구소련지역 동포와 선진국 동포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재외동포가 우수한 거래 조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한 번쯤 신문이나 TV 경제 관련 보도에서, ‘상장’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혹시 들어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다. 상장(上場)이란, 한자어 그대로 증권시장에 증권을 올려, 즉 발행·등록하여 그증권이 거래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크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있으며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주가지수 2000을 돌파했다’라고 할 때, 그 주가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종합주가지수(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를 말한다. 이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으로 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한편 코스닥시장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996년 7월 1일의 지수를 1000으로 하고 있다. 벤처 열풍이 일어났던 1999년에서 2000년에 걸쳐 코스닥 붐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이러한 증권시장들에서 증권을 거래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로 상장인 것이다.


    그럼 상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 즉 돈이 필요하다.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대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줄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채권자나 주주가 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아야 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권과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무 회사의 주식에나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고 투자할 회사에 대해 알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회사는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사람들에게 회사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투자를 받아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으로 일정한 상장요건을 통과한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상장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원활한 직접 자금조달 가능이라는 장점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있다. 증권을 발행하여 증권시장에 증권을 상장시킨 법인을 상장법인이라고 하는데, 일반법인과는 법적·제도적으로 다른점이 많다.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한도 확대, 배당시 특례 적용,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자기주식 취득 금지 예외, 주식양도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우리사주 배정 및 회사 지명도 제고를 통하여 더 많은 우수 인력을 채용·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인이 상장되어 우수한 거래 조건 있는 주식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이더라도 자본 잠식, 부도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상장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상장이 폐지되었다고 회사 파산 이전에 곧바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 우수한 거래 조건 투자를 할 때에는 기업의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고, 아무리 좋은 소문이 있더라도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자본시장이 글로벌化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해외시장에 상장하거나, 해외 기업들, 특히 중국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상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경제 신문 등 언론에서 ‘상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말고, 어떤 회사가 새로 상장되고, 어떤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지, 상장회사의 기업실적이 어떠하고, 어떤 새로운 투자를 하는지 귀 기울여 잘 들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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