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Electronic payment system using Internet banking is a very important application for users of e-commerce environment. With rapidly growing use of fintech applications, the risk and damage caused by malicious hacking or identity theft are getting significant. To prevent the damage, fraud detection system (FDS) calculates the risk of the electronic payment transactions using user profiles including types of goods, device status, user location, and so 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risk calculation method using relative location of users such as SSID of wireless LAN AP and MAC address. Those relative location information are more difficult to imitate or copy compared with conventional physical location information like nation, GPS coordinates, or IP address. The new method using relative location and cumulative user characteristics will enable stronger risk calculation function to FDS and thus give enhanced security to electronic payment systems.
인터넷뱅킹과 전자지불거래는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의 경제적 행동 중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다. 핀테크 와 관련한 해킹 및 도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직접적 금전피해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적극적 방 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은 전자지불거래시의 위험률을 도출하고 도용을 탐지한 다. 전자지불과 같은 상거래의 경우 스마트폰의 상태, 물품과 매장의 종류, 구매자의 위치 등 프로파일링에 따라 위험 률을 도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지불거래에 있어서 기존의 물리적 위치에 의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상대적 위치에 의한 위험률 도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GPS 주소나 IP 경로주소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는 절대위 치와 달리, 상대위치는 무선랜 환경을 감지하여 무선 AP의 KRX | 정보데이터시스템 ID 및 MAC 주소를 이용한 각 개인의 상대위치 정보를 활용하며, 각 개인의 특성을 감안한 상대적 디지털 환경을 누적 감지하는 방법을 통해 전자지불거래를 검증하여 위험 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절대위치의 경우 국적이나 주소 등의 정적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아이디를 도용할 수 있는 약점이 있는 반면, 상대위치의 경우 연관된 디지털 정보의 모사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한 보안상의 이득을 얻게 된다.
투자분석정보 / 가격정보 / 상대가격 평균 회귀
조회 대상 종목과 여타 종목들의 상대적 가격을 변수로 한 시계열 모형에 의해 조회 대상 종목과 유사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을 표출합니다.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며, 수치가 클수록 상이한 패턴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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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주식은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에 해당하는 재산가치를 지닌 증서다. 주권(株券 stock, share)이라고도 한다. 주식회사는 사업을 벌여 돈을 벌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밑천을 대 운영하는 회사다.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을 자본금, 자본금을 대는 사람을 주주(株主 stockholder, shareholder)라고 부른다.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자본금을 일정 소액 단위로 잘게 나누고 나눈 수만큼 주식을 발행하게 되어 있다. 주식의 최소 발행단위는 1주. 2009년 7월 현재 상법상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소한 100원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5천만원인 주식회사라면 1주 5천원씩 1만주를 발행하는 식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주주들은 각자 자본금에 기여한 금액만큼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나눠 갖는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액면가’라고 한다. 액면가에 발행주식 수를 곱하면 발행주식총액이 된다. 주식은 자본금만큼 발행하므로 발행주식총액은 곧 그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의 자본금 액수와 같다. 액면가로 발행된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매매되는 즉시 시장가격(시가, 시세)이 형성된다. 시세는 주식시장에 나오자마자 액면가를 훨씬 넘을 수도 있고 액면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동안 주식 시세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주주의 권리와 책임은?
주주는 회사 재산의 실질적 주인이고, 주주 아닌 사람들에겐 없는 권리를 누린다.
첫째, 각자 지분에 비례하는 영향력과 책임을 갖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다.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각자 보유한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한다.
둘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이란 주식회사가 사업을 해서 올린 이익의 일정 몫을 주주에게 주식이나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회사가 배당을 결정하면 주주들은 보유 지분에 비례해 이익을 분배받는다.
셋째, 주가가 올랐을 때 보유 주식을 팔면 매매차익을 벌 수 있다.
주식을 사면 회사의 주인이 되어 이처럼 여러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 대신 경영책임도 나눠져야 한다. 회사가 망할 경우엔 보유 주식의 가치가 폭락해 휴지조각이 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손실에 따르는 변상 책임은 주주 각자가 보유 지분을 잃는 데서 그친다.
주식 거래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
주식 거래는 여러 경로로 이뤄진다. 투자자끼리 직접 매매하기도 하고, 거래 중개자를 사이에 두고 매매하기도 한다. 가장 흔한 경로는, 일정한 거래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적 시장에서 공인된 중개자를 두고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공개리에 경쟁 매매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개 경쟁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시장이 잘 조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KRX | 정보데이터시스템 비교적 조직성이 높은 정규 주식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KOSPI :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과 코스닥시장(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System)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고, 코스닥시장은 주로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한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정규 시장에서 거래되게 하고 싶으면 이들 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럼, 주식은 발행했지만 정규 증시에서 거래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디서, 어떻게 유통시키나? 정규시장 바깥에서 유통시킬 수밖에 없다. 정규시장 바깥은 장외(場外), 곧 ‘장외시장’이라고 부른다. ‘장외시장’을 전제하고 정규시장을 부를 때는 정규시장은 ‘장내시장’이라고 한다.
장내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장내거래’, 장내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하는 기업은 ‘장내기업’, 장외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장외거래’, 장외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하는 기업은 ‘장외기업’이라고 부른다. 같은 이치로, 장외에서 거래하는 주식은 ‘장외주식’이라 한다.
장외주식은 주로 발행사나 주식 보유자가 증권회사나 사채업자에게 대가를 주고 주식을 넘겨서 투자자를 물색해 파는 일이 잦다. 증권회사나 사채업자는 기업이나 개인투자자에게서 떠맡은 주식을 다른 개인이나 기관, 다른 증권사 등에 아름아름 팔아넘긴다. 거래는 주로 증권사나 사채업자 사무실, 공증인 사무실 같은 곳에서 한다.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은 무엇이 다른가?
주식시장에서 장외와 장내는 뭐가 다른가? 장외는 한마디로 자유롭다. 장내시장에서 매매되든 되지 않든, 어떤 증권이든 다 거래할 수 있다. 장내에는 공인된 시장관리자 내지 거래 중개자가 있어서 거래 시간이나 장소를 포함해 시시콜콜 거래를 규제하지만 장외에는 공인된 시장관리자가 없다. 매매 당사자끼리 어디서든 아무 때나 만나 자유롭게 거래한다. 중개자가 없으니 매매중개수수료 부담도 없다. 그 대신 단점이 있다. 거래상대를 제 손으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장외에서는 매물 정보나 거래 상대ㆍ사실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장내주식 같으면 시장관리자가 발행사 실적 정보 등 이런저런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증권사나 언론이 종목분석 정보를 자주 내놓는다. 하지만 장외주식엔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규제도 없고 증권사의 기업분석 정보나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증시 정보도 별로 없다.
장외주식 거래 정보는 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현장인 사채업자나 증권사 언저리를 자세히 살피면 얻을 수 있다. 장외주식 시세 등 장외거래 정보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유용하다. 그렇지만 장외주식 투자는 장내주식에 비해 유망 종목, 부실 종목을 가려내기가 어렵다. 장외주식이라 해도 신문이나 인터넷에 주요 종목 시세가 나오기도 하고, 주가정보 제공업체 사이에 통하는 호가도 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놓고 여기저기서 갖가지 값을 부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시세 정보를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쉽다. 장내시장은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지만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사기 거래 피해를 당해도 대책이 없다.
장외거래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외거래 같은 것은 투자자와 증시 보호를 위해 아예 법으로 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외시장은 성장 초기 유망 기업들이 장내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증권시장이다. 장외시장을 통해 장외기업이 성장하면 정규시장으로 옮아갈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장내시장도 활성화한다.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통째로 닫아버리기엔 증시와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 손실이 크다. 투자자 입장에선 장외시장이 정규증시보다 위험하다는 걸 충분히 감안해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상책이다.
크린랲, 쿠팡 상대 '불공정 거래' 손배소 2심도 패소(종합)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크린랲은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듬해 9월에는 쿠팡의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크린랲은 "자사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직거래로 전환이 어렵다는 설명을 했지만, 쿠팡은 이메일을 통해 직거래를 강권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더는 발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직거래 요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후 상품의 판매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려는 KRX | 정보데이터시스템 의도를 가진 위법행위"라고 했다.
반면 쿠팡은 해당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수년간 크린랲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쿠팡의 발주 중단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크린랲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역시 2020년 4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로 대리점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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