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 주문의 종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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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시장 주문의 종류

스프레드(spread)는 금융 거래에 있어 몇 가지 의미를 가지나 기본적으로 비교 가능한 두 항목에서 가격이나 금리, 수익률의 차이를 말한다.

개요 [ 편집 ]

스프레드(spread)는 금융 거래에 있어 몇 가지 의미를 가지나 기본적으로 비교 가능한 두 항목에서 가격이나 금리, 수익률의 차이를 말한다. [1] 가장 일반적인 정의 중 하나는 주식, 채권, 외환, 상품 등의 유가증권 또는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의 매수호가(Bid price)와 매도호가(Ask, Offer price) 사이의 간격을 의미한다. 이를 호가 스프레드라고 한다. [1] 거래 포지션의 차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선물이나 외환 거래에서 숏 포지션(매도)와 롱 포지션(매수) 사이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이를 이용한 투자전략을 스프레드 거래라고 한다. [1]

언더라이팅에서 스프레드는 증권사가 증권 발행자에게 지불하는 금액과 그 증권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 즉, 보험사가 보험을 가입자에게 판매할 때 제시하는 금액과 가입자가 실제 지불하는 보험비의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1] 대출에서 스프레드는 대출을 받기 위한 차용자가 기준수익률(Benchmark yield)이나 기준금리(Base rates)에 덧붙이는 위험가중금리나 금액인 가산금리를 말한다. 대출에서 차용자의 신용이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신용이 낮으면 가산금리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이고, 차용자가 5%의 금리를 부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스프레드는 2%이다. [1]

채권에서는 채권의 신용등급 간 금리 차이를 말한다.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가산금리가 높은 것은 그만큼 채권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스프레드의 변화는 경제 상황, 유동성, 신용 위험 등의 자산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유동성이나 경제가 악화되거나 위험이 증가한다면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유동성이나 경제가 개선되거나 위험이 줄어들면 스프레드는 축소된다.

종류 [ 외환 시장 주문의 종류 편집 ]

호가 스프레드 [ 편집 ]

호가 스프레드(Bid-Ask spread)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사이의 간격으로 'Bid-Offer spread'라고도 표기할 수 있으며 매수-매도 스프레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호가 스프레드는 주식, 채권, 외환, 선물 등의 유가증권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즉시 체결될 수 있는 주문의 매수가와 매도가의 가격 차이다. [2] 호가 스프레드는 자산의 외환 시장 주문의 종류 공급량이나 매도 수량, 자산에 대한 수요나 관심, 자산의 총 거래 수량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 호가 스프레드는 자산을 즉시 판매하거나 즉시 구매하는 테이커 주문으로 인해 오더북에서 주문이 사라지면 커지게 된다.

호가 스프레드는 시장의 유동성과 자산 거래 비용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호가 외환 시장 주문의 종류 스프레드가 클수록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매매가 되며 종목 선정에 있어서 호가 스프레드가 작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이 매매에 유리하다. 기초자산의 호가 스프레드가 해당 가격대의 최소 호가단위인 1틱(tick) 이상으로 벌어지거나 최소 호가단위의 호가 스프레드 수준일지라도 호가 잔량이 적은 경우,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커져 스프레드가 넓어지게 된다. 기초자산이 급등락하게 되면 외환 시장 주문의 종류 기준 주가에 기초자산을 매매하기 어려워져 호가 스프레드가 작아야 포지션 진입과 청산에 드는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8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사의 최고매수가는 1073.6달러였고 최저매도가은 1074.41달러였다. 이때 호가 스프레드는 0.81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알파벳사의 주식이 매우 많은 거래량을 가진 유동성이 높은 주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

신용 스프레드 [ 편집 ]

신용 스프레드(Yield spread)는 채권이나 대출에서의 금리나 수익률의 차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만기를 가진 서로 다른 회사채나 국가채의 신용등급 간 금리 차이를 말한다. 이는 한 투자상품과 비교되는 다른 투자 상품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나타낸 것으로 채권, 선물, 외환 시장 주문의 종류 옵션의 만기일이나 발행인, 행사가격, 기초 자산이 유사하거나 전혀 다른 종목의 가격 차이와 이러한 가격 차이 분석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적하거나 이용하는 거래 전략을 포함한다. 보통 'Y에 대한 X의 신용 스프레드'라고 말한다. [1] 금융 상품 X의 연간 수익률에서 금융 상품 Y의 연간 수익률을 뺀 값이다. 스프레드의 단위는 베이시스 포인트(BP; Basis Point)라 하는데 1bp는 0.01%이다. 예를 들어 A 회사의 10년 만기의 채권 수익률이 8%이고, 동일한 A 회사의 5년 만기의 채권 수익률이 5%인 경우, 이 두 채권 사이의 위험 프리미엄은 8% - 5% = 3%(300bp)로 정의할 수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발행 채권의 신용등급이나 남아있는 만기에 따라 기존금리에 덧붙여지는 것을 가산금리라고 말한다. [3]

신용등급이 다른 채권 간 스프레드가 확산하는 것은 시장이 저등급 채권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무위험 10년 만기 미국 재무부 채권이 5%의 금리일 때, 같은 10년 만기의 정크 본드(쓰레기 같은 채권)가 7%의 금리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 재무부 채권과 정크 본드 사이의 스프레드는 2%이다. 만약 정크 본드의 금리가 9%가 되어 스프레드가 4%로 확대된다면 시장에서 채무자들의 경기 전망이 약해져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 반대로 금리 스프레드가 감소하면 시장이 경기 전망이 개선되어 위험이 적어진다. [3]

채권의 잔존만기 이외의 다른 조건이 동일한 개별 채권들의 잔존만기별 수익률을 도표화한 것을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이라 한다. 신용등급이 다른 채권 간에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현상을 수익률 곡선 경사화(Yield curve steepening)이라고 하며 스프레드가 축소되어 수익률 차이가 작아져 기울기가 평탄해지는 현상을 수익률 곡선 평탄화(yield curve flattening)이라 한다. 수익률 곡선은 채권의 금리를 연속적으로 나타나 채권 시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정기국면과 장단기 금리변동의 관계를 통해 미래의 금리 및 경기 예측에 유용하며 개별 채권 가격 평가와 투자 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신용 스프레드는 테드 스프레드(TED spread; 미국국채와 런던 은행 외환 시장 주문의 종류 간 금리)이다. 이외에도 baa 등급의 10년 만기 회사채와 미국 재무부의 스프레드 역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신용 스프레드다. 만기가 긴 채권 금리를 장기 스프레드, 만기가 짧은 채권을 단기 스프레드라고 한다. [3]

옵션 조정 스프레드 [ 편집 ]

옵션 조정 스프레드(OAS; Option Adjusted Spread)는 평가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익률이 비교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익률의 차이를 자산에 포함된 옵션의 가치를 고려하여 베이시스 포인트로 표시한 값으로 기준금리에 수익률 곡선을 더한 값이다. 따라서 비교하고자 하는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무위험 채권인 미국 재무부 채권 비교해 다양한 옵션(예를 들어 만기일보다 빠르게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 등)이 들어간 채권들의 가격과 수익률을 비교하여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옵션 조정 스프레드는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매입 옵션이 있는 채권이나 금리 파생 상품 및 옵션에 사용된다. 현금 흐름과 수익률 곡선이 평가 모델과 일치할 경우 유가증권의 옵션 조정 스프레드는 기준 예상된 결과로 본다. [4] [1]

주택저당증권이나 콜 옵션이 있는 채권이 가지고 있는 옵션은 더 낮은 이자율로 부채를 융자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증권은 콜 옵션이 없는 부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하며 이 증권들의 가치는 수익률보다는 옵션 조정 스프레드를 파악하여 더 엄격하게 비교된다. 옵션 조정 스프레드는 베이시스 포인트로 계산한다. [4]

현금 흐름이나 수익률이 기준 수익률과 무관할 경우 Z-스프레드와 동일하다. [1]

Z-스프레드 [ 편집 ]

Z-스프레드(Z-Spread)는 무변동 스프레드라고 부르며 현재 시장 가격에 도달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현금 흐름 일정을 할인하는데 필요한 제로 쿠폰 신용 수익률 곡선의 평행 이동이나 확산을 말한다. [1] Z-스프레드는 특정 회사채나 국채의 특정한 내역이나 상황에 상대적으로 연관이 없는 신용 스프레드의 기준으로서 신용부도스와프의 시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Z-스프레드는 전체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채권의 개별 현금 흐름을 평가하기 때문에 채권의 최종 만기일이나 가중 평균 수명과 같은 곡선의 단일 지점에 기초한 I-스프레드(Interpolated yield spread)보다 더 현실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그러나 Z-스프레드는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반영하지 않아 금리 의존 보안가에 대한 평가는 더 현실적이고 복잡한 옵션 조정 스프레드가 필요하다. [5]

I-스프레드 [ 편집 ]

I-스프레드(I-Spread)는 보간 수익률 스프레드라고 부르며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권에 대한 수익률과 선형 보간 수익률의 차이를 말한다. 선형 보간 수익률은 기준수익률에서 보간된(Interpolated) 수익률 곡선이다. 기준수익률은 정부 채권이나 이자율스와프 또는 기타 기준 금융상품이며 I-스프레드를 사용할 때 항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채권이 만기가 되기 전에 일부 원금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간법은 만기가 아니라 가중 평균 수명에 기초할 수 있다. [6] [7]

T-스프레드 [ 편집 ]

T-스프레드(T-Spread)는 특정 만기일을 가진 채권이 무위험채권인 미국 재무부 국채(Treasury) 대비 수익률 곡선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의미한다. [8]

G-스프레드 [ 편집 ]

G-스프레드(G-Spread)는 T-스프레드 또는 다른 기준수익률과 이에 대한 보간된 수익률 곡선의 차이를 말한다. 채권의 만기가 항상 5년, 10년 등의 명확한 단위로 나뉘는 것이 아닌. 2.7, 8.9년 단위의 채권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T-스프레드 혹은 다른 기준수익률을 가진 채권을 보간하여(Interpolated) 만기를 맞춰 해당 년수의 수익률을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5년 만기의 미국 국채 수익률이 5%이고 3년 만기의 미국 국채 수익률이 3%일 때 보간법을 이용하여 4년 만기의 미국 국채 수익률은 4%가 된다. 따라서 4년 만기를 가진 A 회사의 회사채의 수익률이 5%가 된다면 G-스프레드는 1%(5%-4%)가 된다. [8]

스프레드 거래 [ 편집 ]

스프레드 거래(Spread trade)는 일반적으로 선물 거래에서 사용되는 거래 전략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선물 간에 결제월이 같고 자산이 다르거나 결제월이 다르고 자산이 동일한 선물 계약이 동일한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일 것에 초첨을 맞춰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아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여 스프레드의 해소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스프레드 거래는 주가지수의 상승이나 하락에서 이익을 얻기보다는 선물가격 스프레드가 해소되는 것에서 이익을 얻는다. [9] 차익거래는 선물 만기가 되면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차익거래 실행 시점에서 차익 규모가 확정되지만, 스프레드 거래는 가격 일치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익규모는 확정되지 않는다. 만약 선물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된다. [10]

각주 [ 편집 ]

  1. ↑ 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 〈Spread Definition〉, 《인베스토피디아》
  2. ↑ 〈Bid–ask spread〉, 《위키피디아》
  3. ↑ 3.03.13.2 〈Yield spread〉, 《위키피디아》
  4. ↑ 4.04.1 〈Option-adjusted spread〉, 《위키피디아》
  5. ↑ 〈Z-spread〉, 《위키피디아》
  6. ↑ 〈I-spread〉, 《위키피디아》
  7. ↑ 〈Interpolated Yield Curve (I Curve)〉, 《인베스토피디아》
  8. ↑ 8.08.1 Don Lee, 〈Yield and Spread Analysis〉, 《네이버 블로그》
  9. ↑ 〈Spread trade〉, 《위키피디아》
  10. ↑ 〈스프레드 거래〉,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 [ 편집 ]

  • 〈Bid–ask spread〉, 《위키피디아》
  • 〈Option-adjusted spread〉, 《위키피디아》
  • 〈Spread trade〉, 《위키피디아》
  • 〈Yield spread〉, 《위키피디아》
  • 〈Z-spread〉, 《위키피디아》
  • 〈I-spread〉, 《위키피디아》
  • 〈Spread Definition〉, 《인베스토피디아》
  • 〈Option-Adjusted Spread (OAS)〉, 《인베스토피디아》
  • 〈Interpolated Yield Curve (I Curve)〉, 《인베스토피디아》
  • 〈Bid-Ask Spread〉, 《인베스토피디아》
  • 〈Yield Spread〉, 《인베스토피디아》
  • 〈Spread Definition〉, 《인베스토피디아》
  • 〈테드 스프레드〉, 《네이버 지식백과》
  • 〈스프레드 거래〉, 《네이버 지식백과》
  • 〈스프레드〉, 《나무위키》
  • Don Lee, 〈Yield and Spread Analysis〉, 《네이버 블로그》
  • dabears432, 〈G-Spread And Other Bond Spreads〉, 《WSO》
  • 〈채권 수익률 곡선의 형태와 설명이론 -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

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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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 한국자금중개(주)

오랜 전통과 노하우, 시장점유율 제1위의 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다양한 단기자금 거래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자금중개㈜는 1996년에 국내 콜거래 중개업무를 전담하게 된 이래 1997년 5월부터 환매조건부채권(REPO)중개업무를 개시하고 담보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중개업무를 추가로 취급하는 등 자금중개시장을 넓혀 왔습니다.

국내 모든 금융기관을 고객사로 모시고 있으며, 매일 수십조 원의 단기자금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신용콜 부문에서는 회사 설립 이후 꾸준히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 부문에서도 높은 시장점유율로 금융기관의 다양한 단기자금 거래수요를 충족시키고, 단기자금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신용콜
  • 환매조건부채권 Repo
  • 전자단기사채
  • 기업어음 CP

신용콜 시장은 금융기관간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1일물에서 최장 90일물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시장의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3개 자금중개회사의 신용콜 1일물 거래 가중평균금리(C2)를 한은에서 매일 공표하고 있습니다. 신용콜 시장의 자금수급 물량에 영향을 끼치는 자금 공급자는 자산운용사, 국내은행이 주를 이루며, 주된 자금 수요자는 증권사, 외국계은행, 국내은행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통화 원화(KRW)
기간 90일 이내
단위 1억원 최소 거래금액 1억원
거래시간 제한없음
가격고시 백분율로 표시한 연이자 소수점 이하 2자리

한국자금중개(주)와 콜 대여기관, 콜 차입기관 간의 거래 구조도

  • 1. 콜 대여기관에서는 콜 대여 신청
  • 2. 콜 차입기관에서는 콜 차입 신청
  • 3. 중개회사는 주문 접수 후 접수 사항을 전산 입력
  • 1. 거래 조건이 일치하면 콜 대여기관에 신용한도 확인 요청 (가 체결 처리)
  • 2. 콜 대여기관은 신용한도 확인 후 거래체결 확정
  • 3. 중개회사는 콜 차입기관에 거래체결 확정 통보
  • 4. 콜 대여기관과 콜 차입기관에 체결통지서 발송
  • 1. 콜 대여기관은 한국은행 지준계좌 (BOK-Wire) 또는 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콜 자금을 콜 차입기관에 이체
  • 2. 콜 대여기관이 자산운용사인 경우 수탁은행에 운용지시하고, 수탁은행이 자금이체
  • 3. 중개회사는 콜 차입기관에 자금이체 완료여부 확인

환매조건부채권

환매조권부채권(Repo)거래란 유가증권을 보유한 기관이 일정한 시점에 환매수 할 것을 전제로 보유한 채권을 매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Repo 매도), 반대로 유가증권을 환매도 할 것을 전제로 상대방의 채권을 매수하고 자금을 빌려주는(Repo 매수) 거래입니다. Repo거래는 법적으로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이지만, 경제적인 실질은 담보부 소비대차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Repo매매는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체결을 하거나, 당사와 같은 중개기관(IDB)을 이용하여 거래 조건에 부합하는 상대방을 찾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통화 원화(KRW), 달러화($) 등
기간 제한없음
단위 제한없음
대상증권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한국예탁결제원 Repo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화채권, CP 및 ETF
참가기관 은행, 증권, 자산운용, 투신, 보험, 상호저축은행, 농·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금융, 연기금 등의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인
가격(금리) 시장금리 소수점 이하 2자리
담보비율 채권단가기준으로 105%가 일반적
거래시간 제한없음
약관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지관간 환매조건부매매 약관」을 일반적으로 사용

한국자금중개(주)와 Repo 매수기관, Repo 매도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간의 거래 구조도

Repo 거래 종류

  • 1. 대고객 Repo(통장거래) : 금융기관과 일반고객간 거래
  • 2. 기관간 Repo : 3자거래(Repo매도기관, Repo매수기관, 환매서비스기관)
  • 3. 한국은행 Repo : 한국은행과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간 거래
  • 1. Overnight Repo : 만기가 1일
  • 2. Term Repo : 만기가 2일 이상
  • 3. Open Repo : 만기가 정해지지 않고 한쪽의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매일 자동연장
  • 1. 인도형 Repo : 매수자가 채권보관
  • 2. 점유개정형 Repo : 매도자가 채권보관 - 대고객 Repo
  • 3. 3자간 Repo : 제3의 환매서비스기관(예탁원)을 통해 채권을 보관 및 관리 - 기관간, 한은 Repo

전자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는 기업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자단기사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채무증권입니다. 우리 회사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 제외)가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만기 30일 이내)를 모집주선 형태로 중개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발행된 유통물 전자단기사채도 금융기관간에 중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통화 원화(KRW)
기간 중개발행 : 30일 이내 / 유통물 : 1년 이내
단위 1억원
거래시간 제한없음
금리 시장금리

중개발행 거래구조

한국자금중개(주)와 발행기관, 매수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간의 거래 구조도

유통물 거래구조

한국자금중개(주)와 한국예탁결제원, 전단채 매도기관, 전단채 매수기관 간의 거래 구조도

기업어음(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한 융통어음으로 자본시장법상 '기업어음증권'을 말합니다. 기업어음은 간편한 발행절차, 광범위한 투자수요 등의 여러 장점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단기자금시장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만기제한 폐지로 장기물 기업어음 발행을 통한 장기자금조달 수단으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금시장법에 의거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증권(CP)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장통 자료방

포렉스 (Forex, FX) 뜻 :
Forex = Foreign Exchange [포린 익스체인지] = Foreign Exchange Market [포린 익스체인지 마켓] : 포렉스(Forex)는 다른 나라의 통화(화폐)를 사고 파는 거래소 (외환거래소, foreign exchange) 또는 외환시장 (foreign exchange market)을 줄인 말입니다.

ㅇ foreign [포린] 다른 나라, 외국, 이질적인 것 .
ㅇ exchange [익스체인지] 바꾸다, 교환하다 .

외환시장은 장외시장 (오버 더 카운터 마켓, over-the-counter market)이며, 지구상에서 거래 규모 면에서나 유동성 면에서 최대입니다. 외환시장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쉼없이 외환 시장 주문의 종류 거래가 이루어지며, 주요 외환시장으로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스위스 쮸리히,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싱가폴, 호주 시드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 (USD), 영국 파운드 (GBP), 유럽연합 유로 (EUR)는 서로 직접 거래되지만, 그 외의 통화들은 중간에 미국달러(USD)를 끼워서 거래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위안(CNY)과 한국의 원(KRW)을 거래한다면, 위안과 원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과 원 사이에 미국달러를 끼워서 환율을 메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데, 현재,
1) 미국 달러와 한국 원 환율인 USD/KRW 환율이 1131.50 원 이고
2)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 환율인 USD/CNY 환율이 6.905 위안 이라면

=> 위안과 원 환율 CNY/KRW = 1131.5 원 ÷ 6.905 위안 = 163.86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다른 나라 통화와의 환율 산출에 미국달러가 끼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라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 번쯤 짚어 헤아려 보면, 국제 통화시장 (포렉스)의 바탕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단위 (去來單位, Trading units) 또는 계약단위 (契約單位, Contract Size): 계약 (契約, 랏 Lot)

" rowspan="1" style="background-color: #38761d; color: white; font-size: 110%; padding: 2px 3px 2px 3px; vertical-align: bottom;">외환거래 (Forex) 거래 단위
" style="font-size: 110%; padding: 2px 3px 2px 3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bottom;">랏 (Lot)의 종류" rowspan="1" style="font-size: 110%; padding: 2px 3px 2px 3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bottom;">랏의 크기 (Number of Units)
" style="font-size: 110%; padding: 2px 3px 2px 3px; vertical-align: bottom;">표준 랏 (Standard Lot)" data-sheets-value="" style="font-size: 110%; padding: 2px 3px 2px 3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bottom;">100,000" style="padding: 2px 3px 2px 3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bottom;">1
" style="font-size: 110%; padding: 2px 3px 2px 3px; vertical-align: bottom;">미니 랏 (Mini Lot)" data-sheets-value="" style="font-size: 110%; padding: 2px 3px 2px 3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bottom;">10,000" style="padding: 2px 3px 2px 3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bottom;">0.1
" style="font-size: 110%; padding: 2px 3px 2px 3px; vertical-align: bottom;">마이크로 랏 (Micro Lot)" data-sheets-value="" style="font-size: 110%; padding: 2px 3px 2px 3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bottom;">1,000" style="padding: 2px 3px 2px 3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bottom;">0.01
" style="font-size: 110%; padding: 2px 3px 2px 3px; vertical-align: bottom;">나노 랏 (Nano Lot)" data-sheets-value="" style="font-size: 110%; padding: 2px 3px 2px 3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bottom;">100" style="padding: 2px 3px 2px 3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bottom;">0.001

예컨데, 달러/원(USD/KRW)을 거래한다고 할 때, 통화쌍의 앞쪽에 있는 기준통화인 달러를 몇 USD를 사거나 팔 것인가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1USD 단위로 거래할 수도 있고 100USD 단위로 거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포렉스(Forex)에서는 기준통화 거래단위를 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기준통화 100,000 단위를 표준으로 하며, 이를 표준계약 (a standard contract) 또는 표준랏(standard lots)이라고 부릅니다. USD/KRW 표준 랏 한 개를 거래한다면, 이는 100,000달러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달러/원(USDKRW) 환율이 1,000원이라는 말은 기준통화 1달러의 값이 원화로는 1,000원이라는 말이므로, 표준 랏 1개인 100,000달러는 1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표준 랏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표준계약(표준랏)을 쪼개어 거래를 합니다.
표준랏인 100,000을 열로 쪼갠 10,000 을 미니랏(mini lots)이라 하고, 표준랏 100,000 을 백으로 쪼갠 1,000 을 마이크로랏(micro lots)이라고 부르고, 표준랏 100,000을 천으로 쪼갠 100을 나노랏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1랏(또는 1계약)은 100,000단위를 뜻하고, 0.1랏은 10,000단위를, 0.01랏은 1,000단위를 그리고 0.001랏은 100단위를 뜻합니다.

USD/KRW 1랏을 거래한다는 것은 100,000달러를 사거나 판다는 뜻이며, 0.1랏을 거래한다는 것은 10,000달러를 사거나 판다는 뜻이고, 0.01랏을 거래한다는 것은 1,000달러를 사거나 판다는 뜻이고, 0.001랏을 거래한다는 것은 100달러를 사거나 판다는 뜻으로 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거래단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백억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한다면 1랏을 거래하여도 위험노출을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 이하의 자금을 운용한다면 1랏을 거래하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미니랏 또는 마이크로랏이 중요한 것입니다.


호가단위 또는 최소가격변동단위(minimum price increment): 핍 (pip)

통화쌍의 환율(가격)변동 최소 단위를 핍(pip)이라고 부르며, Percentage In Point의 두문자어 입니다. 일본 엔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주요 통화는 소수점 4자리 (0.0001)를 최소가격변동단위로 합니다.

달러의 경우에는 소수 네자리이면 1달러의 10,000분의 1이 되고, 유로의 경우에는 1유로의 10,000분의 1이 최소가격변동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1표준랏의 단위는 100,000 이므로, 1핍은 10 에 해당합니다 (100,000 x 0.0001 = 10). 즉, 1표준랏에서의 최소가격변동단위는 달러는 10달러, 유로는 10유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EUR/USD 1표준랏을 거래할 때, 1핍 (0.0001)이 움직이면 10달러가 움직이는 셈입니다.

마이크로랏에서는 pip단위를 다시 10 로 쪼개서 소수점 5자리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를 쪼갠 핍(fractional pips) 또는 피펫(pipette)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가10 전원재판부〔합헌〕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관련부분 위헌제청] [헌집12-1, 741]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방식으로 인한 표현상의 약간의 의문점은 외국환거래의 실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질 뿐아니라,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이 규제하고 있는 비정상적 결제방법을 8가지로 구체화하여 열거하고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환거래를 함에 있어서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규제되고 외환 시장 주문의 종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은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8.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등을 한 자

1.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2.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3.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4.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5.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

구 외국환관리법시행령(1996. 5. 31. 대통령령 제15006호로 개정되고, 1999. 3. 30. 대통령령 제16207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①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실질적인 상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2.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의 형태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거래를 결제하는 방법

3.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하는 방법

4.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하는 방법

5.거주자가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하는 방법

6.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또는 추심이나 외국환은행의 계정간 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방법

7.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내국지급수단으로 하는 방법

8.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

서울지방법원 98고단6339 외국환관리법위반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제청외 김○옥은 홍콩에서 환전상을 하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그의 해외도박자금채권을 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6. 9. 4.부터 1997. 4. 22.까지 사이에 수십차례에 걸쳐 거주자인 도박자금채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등의 혐의로 1998. 6. 30. 서울지방법원(98고단6339)에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하던 중 검사가 위 적용법조 중 '제18조 제1항 제3호'를 '제18조 제1항 제5호'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오자,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1998. 8. 19.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30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은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8.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등을 한 자

법 제18조(지급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①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지급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2.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3.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4.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5.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시행령(1996. 5. 31. 대통령령 제15006호로 개정되고, 1999. 3. 30. 대통령령 제16207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①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실질적인 상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2.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의 형태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거래를 결제하는 방법

3.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하는 방법

4.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하는 방법

5.거주자가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하는 방법

6.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또는 추심이나 외국환은행의 계정간 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방법

7.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내국지급수단으로 하는 방법

8.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바,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

나. 법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를 종합하면,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반드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가.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그 판단기준

(2)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지급 등을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문구 자체로서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죄형법정주의의 위배 여부

(1)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관리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제1조),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서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국제수지의 균형유지 및 법의 실효성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 또는 영수를 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외거래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대외거래가 언제나 국제적인 거래관행을 따르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어서 특수한 방법에 의한 대외거래까지도 규제를 가하는 것이 외환의 합리적·효율적 관리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고, 법 제18조에서는 법 제17조의 규정을 보완하여 일정한 비정상적 결제방법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법 제18조 제1항은 신고 및 허가의 대상이 되는 5가지의 결제방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 내지 제4호에서는 외환시장 및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결제방법을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인 제5호에서는 결제방법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규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체제하에서 규제가 필요한 기타의 결제방법이 있을 경우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결제방법을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제는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급 등의 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외환시장 및 국제수지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법 제30조 제1항 제8호는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특히 그중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형적인 비정상적 결제방법 외의 방법으로 위 제도를 형해화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는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방법이 아닌 것으로서 외환시장 및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결제방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2) 또한 외국환거래의 영역에는 여러가지 종류와 형태의 대외거래 또는 행위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영수의 방법 또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제방법도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파악하여 일일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입법자로서는 일정한 정형적 행위를 규정한 다음,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따라 규율대상으로 될 여지가 있는 행위유형을 다소 포괄적인 용어로써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예는 형법 기타 특별형법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에 문제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위 헌재 89헌가103외에, 헌재 1993. 3. 11. 92헌바33, 판례집 5-1, 29; 헌재 1997. 11. 27. 96헌바60, 판례집 9-2, 629; 헌재 1998. 2. 5. 96헌바96, 판례집 10-1, 4 각 참조).

(3)그러므로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방식으로 인한 표현상의 약간의 의문점은 외국환거래의 실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질 뿐아니라,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이 규제하고 있는 비정상적 결제방법을 8가지로 구체화하여 열거하고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환거래를 함에 있어서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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