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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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방송사-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경수 PD의 발제문.

거래 개선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하도급업체 96.7%, 거래 관행 “보통 이상”

건설업종 97.2% 표준계약서 전면 사용
계약서면 미지급 29.0%로 6%p 늘어

하도급 거래 관행이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의 문제는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도급 거래 관행이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의 문제는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도급업체들이 체감하는 하도급 거래 관행은 3년간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약 서면 미교부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만개 수급사업자 및 1만개 원사업자(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등)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 중 96.7%가 전년도(95.2%)에 비해 하도급 거래 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94.0%) 이후 지속적인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상대방인 원사업자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비율 역시 18년 96.5%, 2019년 97.2%, 올해 97.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71.0%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응답했다. 계약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29.0%로 전년도(23.3%)에 비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두계약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67.4%가 모든 거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56.8%)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65.3%, 용역업은 63.2%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도 늘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 비율은 83.7%,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현금성 결제비율은 93.5%로 집계돼 전년도(65.5%, 90.5%)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결제비율은 6.5%로 전년도(8.1%)에 비해 감소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87.3%로 전년도(92.1%)보다 감소했고,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장 낮은 83.2%를 보였다.

하도급업체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10.1%(606개)가 지난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았다고 응답해 2018년(17.5%, 695개)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50% 이상 수용한 경우는 92.1%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업종에서는 75% 이상 수용한 경우가 100%로 드러났다.

한편, 공급원가 상승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질문한 결과, ‘공급원가 상승폭이 미미해서’(48.1%)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신청해도 원사업자가 받아줄 것 같지 않아서’(16.9%), ‘원사업자가 대금을 이미 조정해줘서’(11.4%), ‘다음 납품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2.1%), ‘거래량 축소ㆍ단절 등 원사업자의 보복 우려 때문에’(4.5%)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14.6%는 2019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등에 특별한 계약조건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을 포함시킨 이유로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따른 비용분담을 위해’(39.8%), ‘계약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분담을 위해’(18.2%) ,‘민원처리·인허가·환경관리·품질관리 등에 따른 비용분담을 위해’(15.0%), ‘설계·작업 변경에 따른 비용분담을 위해’(11.9%)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온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공급원가 변동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용이하게 조정받을 수 있도록 조정 신청권자·신청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협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하도급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 개선

국회입법조사처 '하도급거래 개선 위한 부당특약심사지침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공정위, 하도급법→고시→심사지침 통한 불공정거래 명확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
부당특약 계약 무효화 시 사전예방 기대…'현저한' 등 모호한 개념 명확화 필요
산업분야별 특징에 따른 '부당특약' 다를 수 있어 예시 제시해 법적용 이해 도와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부당특약 포함 시 계약내용을 원천 무효화 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부당특약 계약설정 예시를 제시해 사업자 이해를 도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거래 개선 처장 김하중)는 26일(목) '하도급거래의 개선을 위한 「부당특약심사지침」의 제정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고시규정 개념의 불명확성을 거래 개선 거래 개선 해결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했지만, 여전히 부당특약 여부 판단이 어렵고 억제유인이 부족한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하도급 아웃.jpg

2019년 7월 17일 경기 하남시 학암동 LH 위례 신혼희망타운 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노사의 행복한 동행' 노·사·정 합동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부당금품 OUT", "불법 하도급 OUT", "외국인 불법고용 NO", "공사방해 NO"라고 적힌 박을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는 거래 개선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이나 민원처리,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등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에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케 하는 등의 내용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부당특약을 5개 유형, 16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위법성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부당특약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심사지침은 '정의' 항목을 신설해 '부당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책임', '거래 개선 서면', '입찰내역' 등 적용이 애매한 용어를 정리했다. 고시에 제시된 개념이 불명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심사지침은 부당특약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위법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필수요소와 부당특약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심사지침에 반영된 부당특약 유형.jpg

심사지침이 고시의 개념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위법성 판단기준도 구체화했지만,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현행 하도급법이 부당한 특약을 설정할 경우 원사업자에 시정조치나 과징금·형벌만 부과하고 있어 민사피해 관련 구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점이다.

보고서는 하도급법에 부당특약 설정 시 관련 내용을 무효로 하는 법률개정을 제시했다.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 내용을 무효로 한다면 부당특약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억제될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입게 되는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도급법이 이를 준용해 규정한다면 심사지침에도 '현저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부당특약을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분류하고 대표적인 예시를 제시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법 적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은진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보는 "과거보다 불공정거래 관행이 줄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갑을관계에 따른 경영애로를 느끼는 기업이 많다"며 "국회에서는 하도급거래에서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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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7.11.28 18:56
  • 댓글 0

▲ 국민의당 민생살리기경제위원회와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는 방송법 개정, 지난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사-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김혜인 기자

[PD저널=구보라 기자] 독립PD들의 죽음을 계기로 방송사 불공정 계약 관행을 청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의당 민생살리기경제위원회와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사-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공정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과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관련한 불공정 거래가 계속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거래 개선 공정한 거래 이뤄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방송사는 이 고시에 따라 시행약관을 제·개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달내로 해당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공급기준에는 제작비 산정 방법, 일정,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해당 조항이 신설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사는 이 공급기준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해야 한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도 “방송사 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문제를 방통위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며 "이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방송사-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경수 PD의 발제문.

이날 ‘방송 독립제작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한경수 독립PD는 우리나라 방송계에서의 독립제작사와의 불공정 거래 문제점을 짚으며, 영국의 BBC의 ‘프로그램 위탁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처럼 ‘독립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PD는 한국독립PD협회 내 방송사 불공정 행위 청산과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방불특위)에서 미디어연대분과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방송사 독점으로 인한 획일화 해결과 방송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대 등을 목표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목표와는 달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한 PD가 언급한 가이드라인은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마련한 ‘프로그램 위탁제작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영국의 방송사가 독립제작사협회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프콤의 승인을 받을 것과 시행규칙에 제작시간표, 표준제작비, 저작권, 분쟁조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독립제작사의 2차 저작권을 인정해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수 PD는 “영국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 콘텐츠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시너지를 일으켜 콘텐츠의 해외 수출에도 거래 개선 거래 개선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독립제작사는 수익의 일부(통상 15%)를 방송사에 배분함으로써 방송사의 수익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불특위가 제안한 ‘독립제작 가이드라인’은 외주제작 위탁 과정 전반에 관한 시간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관계, 장르별 프로그램 표준제작비(방송사 자체 제작 프로그램 제작비 준하는 금액), 권리 소유 기간 및 배타성에 관한 합의, 분쟁해결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사가 자체 시행규칙을 마련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방송사의 인권침해, 제작진에 대한 직접적 업무지시, 일방적인 제작사 교체 등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규정하고 있다. 또 방불특위가 거래 개선 제안한 방통위 산하 ‘방송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칭)가 설치될 경우, 독립제작사가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경우 방통위는 즉시 방송사에 대한 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한경수 PD는 특히 방송사의 제작비 공개와 이를 통한 표준제작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내 방송사가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방송 관계자들은 외주제작비가 자체제작비의 40~50% 정도라고 추정할 뿐”이라며 “BBC도 가이드라인 때문에 홈페이지에 각 장르별 자체제작비(세세한 단가표 포함)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신종철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장도 ‘표준제작비 검증 위원회'를 설치해 제작비를 정확히 책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4년 당시 방송위원회는 외주 계약체결에서 납품, 제작비 지급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한경수 PD는 “십 몇 년 동안 수없이 말했음에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확실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방송법 개정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제작 가이드라인'에서는 방송사가 매년 방통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KBS 1TV 제작투자소속인 이경묵 팀장(PD)은 “한경수 PD의 지적과 불공정한 현실을 공정한 가이드라인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드라마와 비드라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장르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크림', 수수료 개선으로 수익화 ‘시동’

리셀 플랫폼 경쟁서 우위, 문제는 ‘적자’ 인수합병 큰손 등극, 사업영역 확장 수수료 인상, 수익성 개선 예고

시장경제 포럼

지난해까지 크림은 판매·구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4월에 이르러 배송비를 정액으로 부과하고, 구매 수수료 1%를 책정했다. 이후 6월 구매 수수료를 2%로 인상하고, 8월에는 판매에도 수수료 1%를 할당했다.

크림은 거래 수수료와 배송비, 전문가 검수 비용까지 모두 무료 정책을 내세워 리셀 플랫폼 간 점유율 경쟁에서 승리했다. 업계는 2021년 기준 7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국내 리셀 시장에서 크림의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크림의 1분기 거래액은 약 3700억원, 2분기 35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거래 규모를 넘어섰다.

시장지배력을 높인 크림은 타 플랫폼 인수와 지분확보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21년 8월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나이키매니아를 80억원에 인수한 이후 명품 거래 플랫폼 시크먼트에 99억원, 패션 중고거래 플랫폼 크레이빙콜렉터에 54억원 지분투자를 실시했다. 중고차 구매 플랫폼 체카, 이커머스 마케팅 스타트업 컬쳐앤커머스에 각각 14억원·19억원을 투자하며 상품 카테고리를 넓혔다.

해외에서도 리셀 플랫폼 투자로 영역을 확장했다. 일본 한정판 거래 플랫폼 운영사 소다에 355억원을 투자했다. 말레이시아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을 운영하는 쉐이크핸즈에 22억원, 싱가포르 가전 리퍼 중개 플랫폼 리벨로에도 36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크림은 공격적인 투자와 별개로 자체 사업에서 2021년 영업손실 595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433억원이 검수 인력 채용, 검수 기술 고도화 등 검수 관련 비용이다. 크림은 검수를 전담하는 페이머스스튜디오에 251억원을 지불했다.

네이버는 크림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네이버 쇼핑에 크림 제품을 검색 가능하게 연동했다. 크림은 시크먼트와 협업한 중고 명품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시크도 출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크림의 거래 수수료를 글로벌 거래 개선 수준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며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점점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1위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는 판매자에게 최대 5%, 구매자에게 최대 1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 리셀 시장은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 검수 기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해 네이버가 플랫폼으로서 가장 잘하는 분야”라며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만큼 개인정보 유출, 가품 논란 등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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