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 (이하 '회사') 각 사업부의 품목별 구매업무분장 및 관련규정을 기술하고, 구매부서가 구매하는 자재, 공사, 용역의 구매요구에서 대금지급까지의 구매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각 사업부의 구매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구매부서를 통하여 구매하는 상품의 품질이 구매요구부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규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품질요구에 관한 사항, 구매절차, 책임, 권한 및 구매문서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구매부서장은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구매방법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입찰공고 또는 회사의 전사통합구매시스템(BiOK)을 통하여 응찰업체수의 제한없이 경쟁하게 하는 입찰형식으로서 경쟁도를 최대한 높임으로써 유리한 구매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적인 공급업체를 복수로 지명하여 경쟁하게 하는 입찰형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 구매할 상품이 일부 전문업체에서만 공급이 가능할 경우
- - 과다경쟁으로 인한 품질의 저하 또는 입찰의 기피가 예상되는 경우
- - 기타 기존 구매실적 및 시장조사 결과 신뢰성 있는 수개업체를 선정하여 입찰함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급업체의 안정적 확보, 납기,품질,서비스등의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구매부서가 특정공급업체에 직접주문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 공급업체가 독점업체인 경우
- - 법령 또는 정부고시로 가격이 통제된 물품의 구매시 경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 용역 또는 거래 조건 검토 자재의 공급사항에 대해 추가로 구매할 물량이 발생한 경우
- - 완공된 시설물의 보수자재로서 원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통하여 자재를 구매하여야 할 경우
- - 입찰 또는 견적서 징구가 실패로 돌아갔거나 불가능한 경우
- - 상품 또는 공사/용역을 긴급으로 구매하여야 할 경우
- - 당사와의 거래실적이 양호하고 성실하여 수의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 - 공사/용역 업무 특성 상 SHE위험도가 높아 특정 전문역량을 보유한 업체만이 수행 가능한 경우
구매빈도가 높은 물품 또는 공사/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특정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단가에 따라 필요물량을 수시로 수령함이 공급의 안정성 및 품질, 가격,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한다. 단, 계약기간은1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여건상 공급물량이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와 자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선금구매를 할 수 있다.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급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공급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성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동반성장 지원부서는 공급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각종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공급업체에 대한 기술, 자금, 교육, 제안제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동반성장 지원부서는 상생공급을 위한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급업체와의 동반성장 관계를 구축하여 운영 공급업체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업체들간의 정보공유 및 공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 동반성장 지원부서는 공급업체(거래 희망업체 포함)가 직접 회사에 제안하거나 공급업체들만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버 의사소통체계를 운영한다.
- 구매부서장은 발주서 발행에 앞서 계약품의서에 근거하여 발주서의 정확도와 완결상태를 검토한 후 공급업체가 주문하는 상품을 납품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인 발주서를 승인•발행할 책임이 있다.
단, 계약품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서 결재시에 계약품의서 결재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단, 단가계약 품목의 경우 구매원이 구매요청서의 내용(품목, 납기, 납품지 및 비용유형 등)을 확인하고 단가계약 물량 범위내에서 구매부서장 승인 없이 발주할 수 있다. - 특별한 조건 또는 법률상으로 약정이 필요한 경우 구매부서장은 발주서 외에 별도로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급가격의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별도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구매부서장이 행하는 모든 주문은 물품의 경우 주문장, 공사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용역인 경우 용역도급계약서를 발행한다. 주문장의 경우 전자결재를 통해 발행하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용역도급계약서는 품목에 따라 전자결재 또는 날인을 통해 발행한다. 공사도급계약서 및 용역도급계약서에는 SK이노베이션 SHE Policy의 준수와 공급회사가 제출한 SHE계획서의 준수를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주문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공급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견본, 패턴, 규격서, 작업지시서, 기타 사양에 관한 자료 (이하 “사양에 관한 자료”) 를 공급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비밀유지나 이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양에 관한 자료의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구매원은 발주서를 발행한 후 규격, 수량, 가격, 기타조건의 변경으로 그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변경품의서 또는 변경 발주서에 의해 전결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거래의 경우 변경 계약서 또는 변경 발주서를 공급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히 최초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인하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하도급거래 감액 확인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 구매원은 구매요구서 (또는 구매규격)에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증명서를 공급업체로부터 징구하도록 명시된 경우 공급업체에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증명서를 요청하여 구매요구부서 또는 상품수령부서에 송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구매원은 공급업체에 발주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수락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급업체에서 위탁 내용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하도급계약(위탁) 내용 확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 구매부서장은 공급업체가 주문한 물품의 사양 또는 제작 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구매부서장은 구매요구부서 및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구형 제품의 사후처리는 변경하는 발주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다.
- 구계약서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적인 기록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가. 기본계약서 - 발급시기 : 즉시 발급이 원칙이나, 불가하면 납품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 - 발급 내용
- .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을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를 제공(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절차
- 구매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그 사양, 납기, 품질, 원재료의 가격, 대금지불 방법, 구매하는 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정한다.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 구매부서는 공급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매기획팀에 공사비 산정의뢰를 할 수 있으며, 구매기획팀은 의뢰받은 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비 예상가격을 검토 및 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구매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발주서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납품일 및 납품지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발주 후 발주 사양의 변경으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공급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여야 하며, 비용 감소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납품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하도급 계약의 경우 단가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 물량에 대하여 단가 산정의 기초가 된 사양, 납기, 품질, 원재료의 가격, 대금지불방법 등의 조건이 변동되어 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업체의 단가 조정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때 공급업체의 단가 조정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가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 구매부서장은 구매요구부서가 지정한 납품요구일자를 기준으로 구매요구부서 및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 (납기) 을 정한다. 단, 긴급구매 등으로 짧은 납기를 정하는 경우 공급업체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기를 정한다.
- 구매부서장은 공급업체의 납기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구매요구부서 및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상품수령부서장은 검수 완료 이전의 상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납품된 상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 상품수령부서장은 지정한 장소에 납품된 상품에 대한 수령증을 공급업체에게 발부하고 미리 정한 검사 기준•방법•시기 등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른 납품 검사를 신속히 실시한다. 상품수령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품과 납품방법 등의 특성상 1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검사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금의 지급 방법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여 아래 절차를 이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발주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상품대금 지급 기일은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품이 납품된 날로 날 또는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정한 사전에 정한 단위 기간별 정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세금계산서의 확인•제출 구매원 및 검수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시기에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이 거래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지급 요청시에 회계증빙서에 첨부한다. 분할지급 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금 또는 기성불의 형식으로 분할지급 할 수 있다. 10. 손해의 보전
구매부서장은 납품된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 처리하는 경우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 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구매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발주서 및 계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공급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대금지급 요청
구매된 물품의 대금지급은 구매원 및 검수원이 공급자의 대금청구서와 물품수령서, 기성/준공검사조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교•확인한 후 회계증빙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회계부서에 송부한다. - - 공급업체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정지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 - 공급업체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공급업체가 동의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 공급업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주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공급업체가 발주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서면으로 그 시정이나 개선을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최고한 후, 동기간 내에 그 시정이나 개선이 되지 아니한 경우
구매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발주서 및 계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구매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발주서 및 계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 부당반품 행위
- -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
-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 자사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 부당한 대물 변제 행위
- - 보복 조치행위
- - 탈법행위
- -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 물품구매대금의 등의 부당결재청구 행위
- -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구매요구부서, 구매부서 및 사용부서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구매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세법, 공정거래법, 기업회계기준 등 외부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임.
구비서류(종합민원과 건축민원담당에 착공신고시 정보통신담당으로 제출)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1부.
- (건축허가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설계자 등록(신고)증 사본 1부.
- 발주자(허가건축물착공전 신고)
- 접수
- 종합민원과(건축물착공/허가신청-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포함)
- 경유
- 정보통신담당자는(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기술기준확인) 발주자/설계자와 설계보완을 하여 적합통보를 발주자/설계자에게 한다
- 경유
- 검토
- 기준적합시
- 종합민원과(착공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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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조건 검토
삼정 KPMG 부동산 팀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Consultant, 골프산업 전문인력, 변호사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인력 Pool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가간 협업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정 KPMG 부동산 팀은 폭넓은 자문실적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입/매각 자문, 사업성검토 자문, 기업 부동산 컨설팅, 자금조달 자문, 골프장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드리고 있으며, 거래 조건 검토 부동산 전 분야에 대한 One-Stop Services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자문 (Transaction)
부동산 실물자산 및 부동산 부실채권(NPL), 부동산 과다보유기업의 M&A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금흐름 분석을 통한 적정 거래가치 검토
- 투자자 마케팅을 위한 최적화된 IM 작성
- 기업고객, 부동산금융기관 등 유력투자자에 대한 전방위적 마케팅
- 거래 조건 협상 및 계약체결 자문
사업타당성 검토 (Feasibility Study)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시장조사, 예상 수입/비용검토, 적정재무구조 및 사업성제고방안 검토를 통해 고객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부동산 컨설팅 (Consulting)
기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최유효 활용방안 검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부동산 전략 수립, 부동산 개발 사업계획 수립 등 기업이 직면한 부동산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금 조달 자문 (Financing)
면밀한 부동산 사업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IM 작성, 마케팅, 투자자 협상대행 등 자금조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골프장 컨설팅 (Golf Real Estate Services)
골프장 산업 전문가의 높은 시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골프장과 관련된 운영효율성 제고방안 검토, 구조조정 자문, 매입/매각 자문 등 골프장과 관련된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동화, 구조화 재무자문 (ABS, REITs, REF Services)
다양한 부동산 유동화, 구조화 거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리츠, 부동산펀드의 설립을 위한 재무검토, 구조자문, 수익성검토 등의 재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KPMG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부동산 매입을 위한 전문적인 재무,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 조건 검토
수출거래절차를 수출거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방식에 의한 수출실무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외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회
수출상이 해외시장을 발굴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market research)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거래선을 발굴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국내시장조사(domestic market research)를 통해 국내의 경쟁력 있고 유력한 국내공급선을 찾아야 하며, 또한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 research)거래 조건 검토 에 의하여 자사제품의 판매가능성이 있는 목적시장을 선정해야 한다.
시장조사는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 수출지원기관과 개별품목의 조합을 통하여 신용력 있고 성장성이 있는 거래처를 발굴할 수 있다. 또한, 해외광고나 홍보매체, 직접방문, 무역거래중개사이트(e-Market Place : EMP) 홍보, 인터넷무역박람회 등을 통하여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한편, 신뢰할 수 있는 거래선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KOTRA, 상대방의 주거래은행, 상업흥신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신용도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외수입상이 자사상품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 물품의 가격, 공급능력, 선적시기 및 대금결제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문의와 함께 청약(offer)을 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처럼 청약을 주고받고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래조회(inquiry)라고 한다.
청약요청을 받은 수출상은 거래의 단계에 따라 자유청약(free offer), 확정청약(firm offer) 또는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을 발행하게 되고 수입상과 가격, 수량 등에 관한 절충의 단계를 거쳐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Sheet)를 작성한다.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에 따라 수입상은 주거래은행에 신용장(L/C) 개설을 의뢰하며,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출국 현지의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통지한다.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상은 대금회수의 안전을 위하여 품명, 규격, 금액, 선적기일, 신용장유효기한 등 계약내용과의 일치 여부나 취소불능 여부, 양도가능 여부, 매입은행 제한 여부, 기타 신용장조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후 만약 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신용장조건이 있으면 신용장조건의 변경을 수입상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외에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급확약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상의 소재지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은행을 확인은행(confirming bank)으로 요청해야 한다.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은 수출물품 확보 이전에 수출물품의 개별법상의 수출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당해 수출품목이 개별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기관․협회․조합 등에서 수출승인(export licence:E/L)을 받아야 한다.
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물가안정, 수급조정 등 그 용도와 물품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출승인기관은 승인시에 그 효력인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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