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투자법?…연기금에 답 있다
[큰손들의 주식쇼핑]②
매수여력 소진에 차익실현 나서
종목별 상황 맞게 투자판단해야
최근 국내 증시에 부상하고 있는 화두 중 하나는 수급 공백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올 들어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 보유량을 줄이는 와중에 외국인들의 팔자 행진도 하반기 들어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핵심 투자 주체의 매도 배경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에서도 사들이는 업종과 종목들을 찾아 투자 팁을 얻고자 한다.[편집자]
심화되는 국내 증시 수급 불균형의 한 축에는 기관투자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근래 증시 단기 조정 과정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부각됐지만 올해 기관의 누적 매도 규모는 이를 웃돈다. 증권가는 기관의 매도 배경을 두고 매수 여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관의 경우 투자 주체가 다양한 만큼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기관의 전체적인 매매 현황에 주목하기보단 연기금이 꾸준히 사들이는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아울러 수급 통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주가 동향 파악에 더 신경 쓰는 게 손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견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매도 규모 42조…강도는 약화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내 증시에서 총 42조5230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30조2000억원을 매도한 외국인보다 12조3230억원을 더 내다 판 셈이다.
기관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연기금은 21조1410억원 가량의 물량을 쏟아냈고 사모펀드를 비롯해 투자신탁, 보험, 은행 등도 21조원 넘는 매도세를 합작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간을 두고 이탈 강도가 약화되고 있는 점이다. 올해 월별 거래 실적을 보면 기관은 전체 매도액 중 50% 가까이 되는 20조원가량을 올해 1월에 집중적으로 팔아치운 뒤 2월부터 4월까지는 5조~6조원, 6월과 7월에는 3조원 대의 매도세를 나타내며 그 규모를 줄여나갔다.
단 이런 현상이 추세적인 매매 포지션 변화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기관은 1조5000억원 가량의 반짝 순매수세를 기록한 이후 바로 다음 달 이보다 두 배 넘는 물량을 정리한 바 있다.
매수여력 소진에 차익실현까지
올해 기관투자자들의 전체 매도액 가운데 약 50%는 연기금으로부터 나왔다. 연기금의 '팔자' 기조는 어느새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여러 연기금 가운데 구매력이 기관투자자 가장 큰 주체는 국민연금이다.
계속되는 매도세에 개인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연금은 지난 4월 국내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전략적 자산배분 범위를 19.8%로 기존보다 1%포인트 확대했다. 그럼에도 매도 기조를 이어가는 데는 매수 여력이 고갈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 이후에도 매매 패턴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매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국내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연기금의 장바구니가 포화 상태에 달해 이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기관들의 투자 원천 자체가 메말라 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이 심화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 투자신탁업권이 매매 태도를 바꾸기 힘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기관 입장에서 리밸런싱 같은 수급적인 이벤트를 제외하고도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며 "매수 원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고, 이를 오롯이 개인투자자 자금으로 소화해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하지만 다량의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다.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차익실현 욕구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안지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평균 9.9~11배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데 올 초에는 14배까지 올랐다"며 "지수 밸류에이션과 레벨이 높은 수준을 형성했던 게 기관들의 차익실현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수급 통계보다 주변 상황 주목
증권가는 기관 수급이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유용할 수 있다면서도 특정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한 업종과 종목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주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진우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기관, 그 중에서도 연기금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며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더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단 통상 기관이 꾸준히 매집하는 종목의 경우 1~2년 정도의 기간을 목표로 삼아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를 바라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수급적인 수치는 적절한 투자 지표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현재까지 기관이 꾸준히 사들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지난 2월 180억원의 매도세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면 매월 매수세를 보이며 약 8700억원가량을 사들였다.
일각에선 개인투자자가 기관의 수급을 기반으로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거래가 끝난 뒤 나오는 데이터이다 보니 종목별로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광현 연구원은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별 종목의 주식을 대량으로 선취매하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주가가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매매 패턴을 전환하면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낭패를 볼 수 있어 주변 상황을 살핀 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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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고 2021.06.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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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자본시장법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4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공포일부터 6개월 이후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의 내용은 크게 "사모펀드 체계개편"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사모펀드 체계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시 ①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 ②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③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10월 21일 시행
이러한 사모펀드 체계개편으로 인해 지난 2004년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PEF 제도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바,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모펀드 체계개편에 대한 주요 변화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안중성 변호사
지난 3월 개정 자본시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리걸타임즈 Corporate Law'에 실린 "사모펀드 체계개편 등 국회 통과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그동안 많은 소개가 있어 왔던바, 이하에서는 PE 운용사나 LP 및 관계당국에서 고려해야 할 개정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실무상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기관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업계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해질 필요가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기관투자자는 개인이 아닌 자로서(다만, 외국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①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②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 제한된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6항). 이처럼 기관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인바, 현재 이에 대한 시행령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과 시행령 입법예고 일정 등을 감안하였을 때, 향후 1~2개월 내에는 시행령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기업 포함 여부 주목
현행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상 기관투자자의 범위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특수은행을 포함한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증금, 종금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전사, 저축은행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특수법인(예금보험공사, 캠코, 주금공, KIC, 협회, 예탁원, 거래소, 금감원, 신보, 기보), 펀드,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외국 금융기관 및 특수법인으로 한정되는데, 현행 기관투자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기업, 해외 연기금 등이 기관투자자로 포함될지 여부가 시장에서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로 보인다.
특히 기관투자자로 일반 기업을 어떻게 구분하여 포함시킬지 여부(예를 들어, 주권상장 여부에 따른 구분, 일정 자산규모 보유 여부에 따른 구분 등)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이 정해질 경우, 그동안 상장법인이나 중소 · 중견기업의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해 왔던 중소형 PE 운용사는 향후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연기금 및 공제회 등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출자받는 대형 PE 운용사들이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사모펀드를 통해 자금조달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물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제한할 필요는 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나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중소 · 중견기업은 일반 개인과 달리 충분히 위험감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결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제한이 없는 일반 사모펀드를 결성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소형 PE 운용사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에 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투자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사모펀드를 결성하여 일반 사모펀드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수단들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임과 옵티머스 등 문제가 된 사모펀드 설정과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실제 운용을 담당하지도 않는 일반 사모펀드 결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및 그러한 우회방안이 시행령이나 행정지도(또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제되기도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의 재산운용에 대해서는 LP의 구성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8조 제1항),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 중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가 LP가 있는 경우 해당 PEF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의 적용을 받는 결과 경영권 참여방식으로만(10% 이상 지분투자 등) 펀드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따르게 된다(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8조 제2항).
PEF의 각종 옵션을 활용한 금전대여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은 2015년 2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대주주 견제와 무과하고 PEF에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풋옵션 등은 PEF의 경영참여 투자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금지되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통해서도 소위 대출형 펀드(Private Debt Fund)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므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PEF에 대한 옵션부 투자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 중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가 LP로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권 참여방식으로만 펀드재산을 운용해야 하는 결과,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PEF 기관투자자 옵션부 투자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개정 자본시장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 이후부터 추가로 "출자약정"을 받는 것을 금지하되,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출자약정을 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개정 자본시장법 제8조 제5항). 즉,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는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를 신입사원으로 가입시켜 펀드의 출자약정금총액을 늘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법문상으로는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로부터 "출자약정"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로부터 출자약정을 받은 상태에서 출자이행요청통지(Capital Call)에 따라 출자이행을 받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당국의 입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투자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주목
셋째, GP의 등록과 유지요건 준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PEF의 경우 종전에는 헤지펀드와 달리 운용인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던 반면,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GP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된 GP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한 GP로 간주하고(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9조 제1항),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위와 같은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유예해 준다(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9조 제2항). 다만, GP 등록요건은 곧 GP 등록 유지요건이 되므로, 개정 기관투자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용사 입장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그 요건을 준수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종전 50인 미만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되지만, 청약권유자 수와 투자자 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전 규정에 의하면 사모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私募) 방식으로 발행(일반투자자의 청약권유자 수가 49인 이하인 증권 발행)하고,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요건은 "청약권유자 수"와 "투자자의 수"로 이중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①기관투자자(연기금, 금융기관 등), ②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③일반투자자로 구분되는데, 공모요건 판단 시 청약권유 대상자 수 산정 시에는 일반투자자 수만 포함되는 반면 투자자 수 산정 시에는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수를 함께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구체적인 투자자 수 100인의 산출방법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정하고 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다만, 위와 같은 개정 자본시장법에도 불구하고, 공모요건 판단 시 청약권유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투자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일반투자자 수는 여전히 49인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감독당국의 규제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GP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이 명문화되어(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2항 및 제13항), 앞으로 감독당국은 펀드뿐만 아니라 PE 운용사인 GP에 대해서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한편 기관투자자에 의한 펀드 검사 시 요구하던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기관투자자와 GP 간 발생하는 문제는 자체적인 검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94조의 14 제10항).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펀드 자체의 차입이 순자산의 400% 이내로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 규정과 같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 투자목적회사를 반드시 별도로 설립할 필요는 없어졌다는 점(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펀드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 사모펀드의 펀드재산운용 에 대한 제249조의7을 준용하는 결과)과 종전 규정에 의하면 PEF를 운용하는 GP의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운용 중인 펀드별로 따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GP가 1회만 보고하면 되도록 변경 보고의무가 경감되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10항).
국내 PEF 업계 도약 기대
이번 사모펀드 체계개편에 따른 개정 자본시장법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둔 PEF 시장 내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PEF 업계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편 초기 시장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과 감독당국의 균형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시장참여자들의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법규 준수가 필수적일 것이다. 국내 PE산업의 새로운 질적 성장을 위해 다시 한 번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주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업데이트 요약 #1
임인년 첫 뉴스레터에서는 주주총회를 준비하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 변화를 담았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하는 시기가 제각각이지만 2 월에도 일부 주요 투자자들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해서는 2 월 뉴스레터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BLACKROCK
BlackRock 은 지난해 말 한국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담고 있는 2022 년 아시아 의결권 행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침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모범규준을 인용하며 이사회 구성이 모범규준과 다를 경우 재선임 이사 전원에 반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하지는 않았고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에도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주요 위원회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구체성을 높였고, 반대의 대상 또한 해당 구성에 책임 있는 이사로 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 또는 위원장, 혹은 이사회 의장이 반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SsgA 는 지난 12 일, 주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담은 CEO 서신을 공개하였습니다. 서신은 기후변화 대응과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에 대한 내용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본시장(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호주)의 상장기업에 TCFD 권고에 부합하는 공시를 요구하고, 모든 피투자기업에 최소 1 인 기관투자자 이상의 여성 이사 선임을 권고하였습니다. 2023 년부터는 주요 자본시장의 상장기업에 30%의 여성 이사를 선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대상이 모두 주요 자본시장이라는 점에서 한시름 덜었지만, 지난해까지 1 인의 여성 이사 선임도 주요 자본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다 올해 확대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머지않은 시점에 30% 요구가 국내 기업에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지난해 12 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지침을 개정해 10 인을 초과하는 이사회에서는 최소 2 인의 여성 이사를 선임할 것을 기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이 반대 의결권 행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GLASS LEWIS
올해부터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반영하여 Glass Lewis 는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상장기업 이사회가 하나의 성별로만 구성된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상으로 반대를 권고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지배구조 관련 우려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사항에 그치고 실제 반대 권고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이 8 월부터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여성 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기주주총회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우려사항이 있다면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대 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러 차례의 뉴스레터에서 언급된 것처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사회 다양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사 후보에게 달리 결격사유가 없다하더라도 기후변화 대응의 미진함이나 공시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스스럼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주요 기관투자자 자본시장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기대하는 수준을 파악하고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기관투자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오는 10월부터 시행
일반기업, 해외연기금 LP 포함 여부에 주목
상장사만 LP 인정 의견에
“재무안정성 담보하는 것 아냐” 반론도
해외 연기금 LP포함 여부, 국내외 대형 PEF 형평성도 거론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의 투자 범위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제는바이아웃(경영권거래)이 주목적인 PEF들의 발목을 잡았던 10%룰이 폐지되며 소수지분 투자의 길이 열렸고,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도 가능해졌다. 다만 기관전용 PEF의 출자자(LP) 범위는 논의 중인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되는데 자칫 PEF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우려가 있단 지적도 나온다.
사모펀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사모펀드의 분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구분됐으나 ▲기관투자가로만 구성된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펀드’ 체제로 개편한다.
과거 경영참여형 PEF의 경우 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지분 10%이상만 투자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글로벌 또는 리즈널 PEF들이 국내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소수지분 투자가 활발했던 것과 반대로 국내 PEF들은 10%룰 및 이사선임 규정에 가로막혀 이 같은 투자는 하지 못했다. 앞으론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대한 소수지분 투자, 은행과 증권사들의 전유물이던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투자 반경이 크게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국내 대형 바이아웃 PEF들은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투자하는 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SSF) 또는 크레딧펀드 등을 신설해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MBK파트너스와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은 수년 전부터 SS펀드를 활용한 투자를 진행했고, IMM PE와 VIG파트너스는 올해 각각 IMM크레딧솔루션과 VIG크레딧을 신설했다.
일단 기존에 경영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블라인드펀드에선 투자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신설SS펀드 및 크레딧펀드의 주 타겟이 될 전망이다. 최근 IMM PE가 SK루브리컨츠의 지분 40%에 투자한 거래는 IMM크레딧솔루션의 신설 이후 첫 투자 대상으로 기록됐다. 향후 기관전용 PEF들은 1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 대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크다. 기존 주요 은행 및 국내IB들의 대출시장은 약 4~5%대의 비교적 저금리 시장이기 때문에 조달금리를 고려하면 틈새시장을 만들기 어렵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 몰린 법인들 또는 이해관계가 맞는 기업들은 PEF를 활용할 여지가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PEF 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기존 대형 PEF들이 활동 반경이 훨씬 넓어지게 되면서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각 운용사별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춘 시행령을 개편하고 있다. 오는 10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1~2달 내에 시행령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LP의 범위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현재 국내에서 기관투자가로 인정받는 주체는 정부와 한국은행, 기관투자자 금융기관 및 연기금·공제회 등이다. 예금보험공사와 KIC 등과 같은 특수법인도 이에 포함된다. 해외 기관투자가는 외국 정부 및 각 국가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일반법인, 즉 기업들은 기관투자가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예상된다. 몇몇의 초대형 PEF 운용사를 제외하곤 기관투자가로 분류될 과거의 경영참여형 PEF들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결성해 왔다. 향후 일반 법인이 LP의 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다수의 PEF들이 펀드결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네이버와 같은 국내 대형 IT 기업들은 운용사에 자금을 맡겨 활발한 투자를 펼치고 있지만 이 같은 활동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반 법인의 LP로서 인정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사실 PEF 투자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LP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개편안이기 때문에 중소형 법인은 LP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방법론으론 한국거래소의 검증을 마친 상장회사만을 LP로 인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재무적 여력과 투자의 리스크를 감내한다는 측면만 비쳐봤을 때 과연 상장사의 지위가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는 별개 문제다.
국내 대형 PEF 대표급 관계자는 “일반 법인 자체를 LP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고, 다수의 PEF들이 제한된 기관투자가만을 두고 펀드레이징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기업들의 LP 인정을 두고는 일부 PEF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해외 연기금들이 현행법상 LP의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점 또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형 PEF들을 차치하고 국내 대형 PEF들 가운데는 해외 연기금들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PEF 운용사가 국내 법인일 경우엔 현행법을 따라야하지만, 국내 법인에서 투자 활동을 벌이는 외국계 PEF들은 펀드레이징에 대해 국내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된다.
PEF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외국계 PEF들은 펀드레이징 및 투자 활동에 대한 제약이 없다”며 “자칫 이번 개정안이 또다른 제약을 만들어 낸다면 해외 연기금 등의 자금을 유치할 규모가 되는 국내 PEF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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