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 계산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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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 3단계 : 세전이익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세전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질문있습니다.

3월달에 기존에 수입한 물품 중 불량난상품에 대해 일부 무상반품수출했습니다 불량난상품에 대해 재고에만 단가 -10 수량-10 총금액 -100 마이너스 반영하였습니다. 무상으로 반품한거니 회계처리는 하지않은상태라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가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차변) 상품 -100원 , 재고자산감모손실 100원 일반전표에 입력해서 맞춘 상태였는데 4월달에 해당 업체에서 무상으로 물건을 줬습니다 무상으로 준 상품에 대해 재고에만 단가4 수량6 총 금액 24 증가 시켜놨고 무상으로 받은 상품에대해 회계처리 하지 않은상태라 이번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가 감소한상태입니다 이럴땐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움부탁드립니다.

반품거래에 대해서 당연히 지급한 대금도 돌려받았다면, 이는 재고감모손실이 아니라 현금이 증가하고, 상품이 감소하는 회계처리를 해야할 것이지 감모손실을 인식할 것이 아닙니다. 이후 무상으로 상품을 추가로 수령햇다면 이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니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해야할 것 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수입한 재화를 판매하는 시점의 매매기준율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인식하고, 매출채권이 입금되는 시점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과 판매시점은 매매기준율로 환산된 금액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원가 안분과 관련하여 분양되는 상가등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합니다. 다만 각 상가의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상가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관련질의회신 서이46012-11875, 2003.10.27 【질의】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ㆍ분양함에 있어서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였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도래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의 분양수익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산정방법은. 〈갑설〉 분양원가는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기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할 수 있음. 〈을설〉 단위 면적당 건설원가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아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분양원가를 산정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Q1.서비스가 제공된 기간에 매출은 인식해야 하므로 1월 31일에 매출을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청구하는 시점의 환율로 매출채권을 인식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회수금액과 매출채권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분실, 파손, 도난 등에 의해 장부수량보다 실제수량이 적은 경우에 인식하는 것으로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제품에 불량이 발생했고, 그 제품을 고철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제품장부가액 1,000원, 고철판매액 50원) 1. 저가평가 (차) 제품평가손실 950 (대) 제품평가손실충당금 950 2. 고철로 판매시 (차) 미수금 50 (대) 제품 1,000 제품평가손실충당금 950 한편, 동일한 회계기간이라면 아래와 같이 고철로 매각하는 시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 미수금 50 (대) 제품 1,000 제품매출원가 950

가능합니다. 다만, 손익 계산 방법 업종별로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액, 각종 경비 등을 구분하여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에 의뢰해서 기장 관리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세무업무를 하면서 사장님들께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이 카테고리에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들을 준비해서 적을 예정입니다.오늘의 질문은*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과는 성질이 다른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업종' 추가를 반드시! 해야하는가?였습니다.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예. 입니다.많은 사업주 분들이 매출규모가 작다거나 건 수가 별로 없다고, 업종추가를 하지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물론! 사업을 운영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감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A가 도소매업 매출이 조금씩 발생(담당 세무사는 모르는 상태)② 손익 계산 방법 손익 계산 방법 부가세 신고는 전부 제조 매출로 들어감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 제조업 매출로 구분되어 감면이 들어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감면율은 다릅니다.도소매업과 제조업으로 매출을 구분했을 경우에는 감면 받지못할 소득들이 그 손익 계산 방법 절차가 없기에 모두 감면 받아버린것입니다.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나중에 조사가 나올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하며, 제조원가 명세서등 장부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없던 업종을 영위하실 경우,업종추가를 하시거나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술경영을 하면서 가장 난감한 때가 언제일까? 역시 예술상품을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예술가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가 아닐까? 이것이 어찌나 난감했는지, 그림을 감정하여 가격을 매기기만 하는 직업에 대해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이다. 사실 예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산다면 가격이 중요하다. 차 상태, 누적 운행거리, 중고차 딜러의 마진 등 여러가지 변수가 결합하여 중고차 딜러마다 손익 계산 방법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 부동산은 어떨까? 실제 매매한 가격과, 주변의 매매사례가격과,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과, 은행이 평가하는 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와, 정부가 평가하는 기준시가가 전부 다르다. 세상의 모든 것의 가격을 매기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도 있는데, 방법이 오죽 복잡하면 그 공부도 고시공부에 속해서 몇 년동안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래에 여러분이 기획자가 된다면, 이 공연 티켓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이 굿즈를 얼마에 파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게 된다. 그때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가격은 왜 중요할까? 비즈니스에서 너무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 매출이 줄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가는 물건이 하나도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거래된다. 그리고 그 가격이 장기간 이어지면, 사람들은 그 가격을 관행으로 받아들여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여러분 머리 속에는, 영화표는 10,000원 ~ 12,000원이 적정선이라는 생각이 자리잡았을 것이다.​재정학이라는 학문에서 이런 내용을 손익 계산 방법 공부해볼 수 있다. 여러분은 예비타당성 조사, 일명 예타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국가는 세금을 들여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돈을 들이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들어가는 돈은 명백하지만, 산출물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측정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국가 정책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재정학에서는, 무형의 가치를 산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과, 선생님의 지식을 더해서 오늘은 예술의 가격을 매기는 법을 배워보자.​​1. 최저임금법​요즘 서울을 가로지르는 광역철도 GTX 건설이 화제다. GTX의 산출물은 어떻게 그 가치를 측정할까? 가장 먼저 시간의 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가령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10,000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GTX는 수용인원이 100명이라고 하자. 하루에 10회를 왕복운행하며, 사람들의 생활시간을 1시간씩 절감해준다고 하자. 그리고 이 GTX의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GTX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닐까?​10,000원 * 1시간 * 100명 * 10회 왕복 * 10년 = 1억원​예비타당성 조사란, 비용이 1억원을 넘기는 경우에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비용 > 1]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물론 위 사례는 아주 단순화시킨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시간 가치, 또는 1시간당 임금을 기초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도 사실 이런 방식이 어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그러면, '1시간을 일해도 냉면 한 그릇을 못 먹는다.'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냉면 한 그릇의 가치를 1시간 노동과 비교하는 방법이다.​예술경영에서도 이런 방법이 쓰일 수 있다. 영화표 2명이 영화와 팝콘을 먹으면 대강 30,000원 정도가 든다. 이것은 최저임금으로 치면 4시간 내외의 노동과 같다. 영화관 운영자는 처음 가격을 책정하는 시점에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까 고민했을 것이다. 이때, '반나절 정도의 노동을 투입하는 정도로 가격을 정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이 방법의 장점은, 조금 부정확하기는 해도, 기획자가 소비자로서 체감하면서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도 한 번 생각해보자. 주 5일 40시간을 일에 손익 계산 방법 쏟아부었을 때, 주말에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은 2시간 노동 정도를 쓸 가치가 있을까? 대강 느낌이 올 것이다. 단점도 있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일과 문화생활에 두는 가치, 워라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화가 반나절의 노동과 같다'는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할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2. 원가가산법​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본전'이다. 여기에 적정한 이윤을 가산한다면 그럴듯한 가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업계에서 대부분 10%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하면, [가격 = 원가 * (1 + 10%)]로 책정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AC(MC) Pricing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실제로 정부 사업 입찰에도 많이 쓰는 방식이다. 정부사업에서는 대부분 비용에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 또한 세법은 늘 이익을 조작하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세법에서도 적정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이 방법을 시가로 간주하라는 조항도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④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 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예술경영에서도 이 방법이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용 공연을 하기로 하면서, 적정가격을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자. 이런 정보는 비교적 알기가 쉽다.극장 최대 수용 인원 : 200명 * 2회 공연 * (1 - 노쇼비율 20%) = 320명​비용항목 : 총 비용 5,000,000원대관료 : 1,000,000 * 2회 = 2,000,000원무용수 : 500,000원 * 1개월 * 2명 = 1,000,000원스태프 : 500,000원 * 1개월 * 2명 = 1,000,000원조명, 음향기기 임차료 : 500,000원의상, 소품 : 300,000원진행비, 회의비, 식비 : 200,000원​업계 적정마진율 : 10%그렇다면, 이 기획단체가 벌어야 하는 돈은 5,000,000 * (1+10%) = 5,500,000원이고, 총 관객 수는 320명이므로, 적정 티켓 가격은 17,187.5원이 된다.​이 방법의 장점은 1) 비용 정보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산정이 간편하다는 점이고, 2) 비용에 마진을 가산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1) 업계 적정마진율이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고, 2) 단체에서 아무리 이렇게 가격을 정한다고 해도, 시장의 거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내 가격이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보장이 없다.​​​3. 조건부가치 평가법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것이다. 자세한 설문 설계방법은 사회조사방법론의 영역이라 우리의 수준을 넘는다. 아무튼, 응답자를 모집단에서 샘플링해서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이다보니, 정당성 측면에서도 우수하고 비교적 정확도도 높다. 그러나 질문 방식이나 문항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단점이고, 설문조사를 일일이 해야 하는 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이 방법은 특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해 1천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배익기씨가 주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이렇다.1) 2003년 충북발전연구원은 성인 340명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 평가법을 활용하여 [직지심체요절]의 보전과 후대 승계를 위해 어느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직지의 문화자산적 총 가치는 약 8,694억원으로 산출되었다.2)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검찰이 감정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정확한 감정가는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직지심체요절에 비견되는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3) 배익기씨는 그러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도 약 1조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10%에 해당하는 1천억원을 보상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4. 그 밖에 가격 산정 방법들​1)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는 방법​감정평가사들은 무형 재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매우 복잡한 방법을 알고 있다. 많은 변수와, 시간 흐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비싼 재산의 값을 매길 때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2) 보험사 보장 가격​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2013년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전시를 위해서 뉴욕으로 운반한 적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500억원의 평가액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보험사가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문화재와 같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유체물에 대해서나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3) 경매 가격​미술품으로서 경매가 이루어진 전력이 있다면, 소비자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가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하면 된다. 미술품만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지는데, 비슷하다고 봐도 된다. 다만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한정적이다. 그리고 공경매를 거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매 순간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4) 한국물가정보 (KPI), 정부기관 자료​정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통계청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홈페이지에서, 비교적 표준적인 물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에서는 무대예술전문인 무대1급의 일당은 234,310원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문화예술 관련 물가는 매우 특수한 분야인데다 예술적 가치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보를 완전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쉽다.여러분이 기획자가 되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격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다. 오늘은 그래도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보았다. 가격은 비즈니스에 절대적인 변수이고, 매출은 기획자의 책임이므로, 항상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A : 오늘날 기업물류활동에서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에 관계되는 물류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물류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사물류비의 크기와 비중을 정확히 산출하고 운송에서 정보에 이르기까지 제반 물류활동에서 문제점을 규명한 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물류비의 개념은 기업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물류비란 원재료의 조달에서부터 완제품이 생산되어 거래처에 납품 또는 반품, 회수,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 물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물류비의 일반적인 산정목적은 첫째, 물류비의 크기를 표시하여 사내에서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둘째, 물류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셋째, 물류활동의 계획, 관리 및 실적을 평가하고 넷째, 생산과 판매부문의 불합리한 물류활동을 발견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효율저긴 물류관리의 운영을 위해서는 물류비에 대한 계산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그 범위의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물류활동을 계획, 집행, 통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물류비의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물류비 계산방법의 특색중의 하나는 기본적으로 물류비를 제품종류별로 계산할 것인가, 판매지역별로 계산할 것인가, 또는 고객별로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류기능을 파악해야 하는가 또한 어떤 지급형태의 물류비를 계산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의 계산절차는 이같은 과정을 역으로하여 발생 형태별 계산, 기능별 계산, 관리목적별 계산의 순서로 실시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물류비의 원가계산방법은 회계방식별 계산방법과 앞서 언급한 영역별, 기능별, 관리목적별 계산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회계방식별 물류비의 원가계산방법에는 재무회계방식과 관리회계방식이 있는데 전자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계정과목 중에서 지급해야 할 운송료, 보관료 등의 물류관련 이용항목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물류관리 초기단계의 기업, 물류비 산출이용이 과다한 기업, 물류원가관리시스템이 미확립된 기업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총 매출액 대비 물류비의 1/3정도밖에 계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그 이용에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물류활동을 측정 물류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정확성이 있는 계산방법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1)물류비의 정의와 분류 (2)물류비 계산단위의 결정 (3)물류비 자료의 입수와 집계방법 (4)물류관리비의 배부방법과 기준설정 (5)물류비보고서 작성방법 등 물류관리목적에 접합한 원가계산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류비의 발생형태별 계산은 1개월 또는 분기별로 소비된 물류비를 발생형태별로 혹은 손익 계산 방법 지불형태별로 분류하고 집계하는 절차를 말하며, 영역별 또는 기능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 물류비 계산방식의 일례로 재료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직접재료비는 당해 원가 계산기간의 실제소비량에 그 소비가격을 곱하여 계산하고 간접재료비는 매입액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기능별 물류비 계산은 영역별 지급형태별 물류비계산표를 물류기능별로 분류`집계한 후 첫째, 물류비 계산표를 사용하여 명세표를 작성하고 둘째, 각 명세표의 합계액을 기능별`지급형태별 물류비 계산표에 전기하여 그 합계를 산출하며 기능별 및 지불형태별로 비용 지출 상황을 파악하며 셋째, 각 명세표별 ‘기업물류비총계’란의 금액을 기능별`영역별 물류비 계산표에 전기하여 그 합게를 구하여 자료를 작성`계산하면 됩니다.
관리목적별 물류비 계산은 물류비의 관리목적에 따라 비용요소를 특성별로 구분하고 이를 집계하여 관리자료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산방법으로서 제품별물류비와 지역별물류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물류비 원가 계산 절차는 첫째, 물류원가계산 목표의 확인 및 대상의 설정 둘째, 물류비자료의 식별과 입수 셋째, 물류비배부기준의 설정 넷째, 원가계산대상별 물류비의 배부와 집계 다섯째, 물류원가 계산의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회계] 2.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Lesson 3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한 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1.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로 자본이 줄거나 증가하는 변화가 생기는 거래 -> 손익거래

2. 자산 또는 부채에 변화가 생겼지만, 자본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래 -> 비손익거래

3. 자산과 부채의 변화는 '재무상태표',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정리

* 재무상태표 : 해마다 누적해서 기록

* 손익계산서 : 결산 후 다음 해 초부터 다시 제로(0)에서 출발

자료 : 블로거 혜원쌤( https://blog.naver.com/lhw0234/221338072791 )

-> 손익계산을 통해 산출된 이익은 재무상태표 자본 내 이익잉여금으로, 손실은 결손금 (-이익잉여금)으로 입력됨.

Lesson 4~5 : 손익계산하기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 -> 법인세차감전이익과 당기순이익

매출총이익 ㅡ> 손익계산 1단계

영업이익 ㅡ> 손익계산 2단계

법인세차감전이익(세전이익) ㅡ> 손익계산 3단계

당기순이익 ㅡ> 손익계산 4단계

※ 매출총이익을 구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

원재료 투입해 에어컨 생산 : 제품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완성된 에어컨 외부에서 구매해 판매 : 상품

제품, 상품 상관없이 판매를 위해 회사 물류창고에 입고된 것 : 재고자산

2. 제조원가와 매출원가

1) 제조원가 : 제품의 원가

예) 에어컨 10대 생산 시 필요한 비용 : 재료비 1,000만원 / 인건비 500만원 / 감가상각비 500만원

=> 총 제조원가 2,000만원 / 1대당 제조원가 200만원

2) 매출원가 : 매출이 발생한 제품의 원가(판매대수 x 제조원가)

예) 생산된 에어컨 10대 중 6대 판매 시 매출원가 : 200만원 x 6대 = 1,200만원

남은 4대는 재고자산(대당 장부가겨 200만원) / 재고자산은 팔려야 매출원가로 전환

-> 손익계산서에 매출에 대응해 매출원가 기재, 제조원가는 기재 X

예) 에어컨 회사 : 6대 판매, 판매가 250만, 제조원가 200만

영업수익(매출) = 6대 x 250만 = 1,500만

매출원가 = 6대 x 200만 = 1,200만

매출총이익 = 300만

손익계산 2단계 : 영업이익 계산

매출총이익 - 판관비 = 영업이익

기업에서 생산한 에어컨을 판매하려면 영업/마케팅 등 판매 조직 필요

+ 경영, 재무, 홍보,연구개발 등 부서도 필요

=> 이들에 대한 급여, 광고홍보비, 판매수수료, 연구개발비, 감가상각비 등이 모두 판매비 및 관리비 에 포함 (판관비)

손익계산 3단계 : 세전이익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세전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

영업이익 : 물건, 서비스, 콘텐츠 등을 팔아서 얼마나 남겼는지를 나타냄

영업외수익 :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 으로 벌어들인 수익

ex) 주식투자로 이익 낸 '투자주식처분이익', 현금 예치해서 받는 '이자수익', 기계 설비를 장부가보다 비싸게 팔아서 생긴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영업외비용 :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 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비용

ex)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투자주식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1) 장부가 5천원 기계설비 6천원에 매각 ->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원

2)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2000원

*영업외수익(1000+3000) - 영업외비용(2000) = 2000원

손익계산 4단계 : 당기순이익

세전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법인세 : 당기순이익

주식 손익 계산 방법 재무제표 보는법)손익계산서-‘매출원가’와 ‘판관비’의 차이 제대로 알자 ∙̑◡∙̑

주식투자 를 위한 재무제표 분석 을 할 때엔 숫자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꼼꼼히 보기 보다는 서로 비교 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예를 들어 ①각 계정들끼리 비교하면서 보거나 ②전년도 사업보고서와 비교하면서 보거나 ③동종업계의 타기업들과 비교해서 보는 방법 등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할 '매출원가'와 '판관비'는 '매출액' 대비 얼마나 증감했는지 비교 하면서 보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우선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보는 방법부터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읽는 방법

손익계산서는 이 회사가 기업활동을 통해 얼만큼 돈을 벌었고,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알려주는 것 이며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을 꼽으라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입니다.

먼저 매출액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총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판관비를 제외한 금액이 영업이익이 되는거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은 빼서 계산한 다음 마지막으로 법인세까지 빼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되는겁니다.

◈매출원가와 판관비 차이점

매출원가판관비는 영업비용으로 같은 듯 하지만 다른데요~

매출원가제품(서비스)생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 을 말하며 원재료비, 생산직 직원의 인건비 , 생산공장이나 각종 생산기계장치의 감각상각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생산된 제품(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비용 으로 마케팅비용(ex.광고), 본사 직원 급여, 연구개발비, 본사 건물이나 업무용차량의 감가상각비, 지급수수료 등이 여기에 반영됩니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재무제표 주석에 나옴):기업은 매 회계 연도 말에 재고자산의 가치가 향후 떨어질 걸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회계상 비용 처리를 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하는데, 이는 이미 생산된 제품이므로 제품생산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

지급수수료 : 기업이 판매대리점이나 홈쇼핑에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매출이 증가할수록 지급수수료는 증가.
외주용역비 :기업이 외부에 용역을 맡길 때 지불하는 수수료. ex)회계사 용역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기업의 이익이 감소되었을 땐 어떤 비용의 비중이 높은지 파악하기

만약 매출원가 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한 경우는 기업의 의지대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라 현실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해야만 이익이 늘어납니다. 아니면 원재료비가 안정(or 하락)되거나 감가상각비가 감소해야죠!

하지만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가 증가해서 이익이 감소한 기업의 경우라면 판관비가 아무래도 매출원가보단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미래 이익을 기업 자체적으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분명한 것은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기업은 영업이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여 일단 주린이라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식에서 절대적인 것은 손익 계산 방법 없으므로 종합적으로 모든 지표를 따져봐서 적정 가격에 매수를 하셔야 한다는 것!

주식투자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마음으로 빈틈없이 접근을 해야만 돈을 버는 곳입니다. 혹여 공부하지 않고 무작정 덤빈다면 제가 감히 예상컨대 빠르게 돈을 탈탈 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공부합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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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지식이 많이 미흡한 자가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것이니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코멘트로 친절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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