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액이 4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전체의 외환 이상 거래 의심 규모는 최대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7조원…대부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 - 전자신문 총 4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처음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이상 많은 규모다. 이상거래 의심 업체 수는 22개, 이상거래가 있었던 은행 지점 수는 16개다. 이 역시 당초 은행이 보고한 수치보다 각 14개, 13개가 늘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은행권 전체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53억7000달러(약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 계좌로 송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해외법인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 계좌로 송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해외법인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러한 이상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선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외환감독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5일 검사 휴지기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대상 거래 중에서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치 전부를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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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상 외환송금 의심 총 7조원…대부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총 44개 업체에서 53억7000만달러(약 7조552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징후가 포착됐다. 이 중 정상적 상거래에 따른 송금도 포함돼있어 해당 규모 전체를 이상 거래로 볼 수 없지만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7일 “모든 은행 대상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규모 이상 외화송금거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1년 이후 신설 업체 중 △외환송금액 5000만달러 이상+자본금의 100배 이상 △외환송금액 5000만달러 이상+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신한 전북 농협 케이뱅크)으로부터의 빈번한 입금 거래 △특정 영업점의 외환송금 실적이 50% 이상 차지하는 거래를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현재 금감원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주요 점검대상 거래 규모가 53억7000만달러(44개 기업)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에는 정상 상거래에 따른 송금 사례도 확인돼 정확한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고 이 부원장은 설명했다.
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약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22개 업체)으로 잠정 집계돼 은행이 당초 보고한 규모보다 증가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규모, 신한은행에서는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 규모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이는 당초 은행이 금감원에서 보고한 내용보다 우리은행 7000억원, 신한은행 9000억원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다만 3개 업체(우리 1개, 신한 1개)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 상거래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송금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금이 이체되고, 이 돈이 국내 무역법인 대표 등 다수 개인과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였다. 이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으로 송금됐다. 해당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국가별로 보면 홍콩으로 흘러간 자금이 25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일본 4억달러, 미국 2억달러, 중국 16억6000만달러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준수 부원장은 “법인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며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유입된 자금과 일반 상거래로 들어온 자금이 섞여 해외로 송금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 대상으로 대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이달 말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검사 휴지기(7월 25일부터 8월 5일)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관세청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추가 검사 7조원…대부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 - 전자신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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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승인 7조원…대부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 - 전자신문 2022.07.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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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천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 4.1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추적중…출발은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된 돈이 국내 법인으로 들어왔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거쳐 법인의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간 이상 외화송금 거래 추정액이 4조1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설 소규모 법인 등에서 단기간 거액 이상 외화송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8월 5일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금감원이 신한·우리은행서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4조1천억원으로 두 은행이 신고했던 33억7천만원을 크게 상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한은행서는 202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7월 4일 동안 11개 지점에서 1천238회에 걸쳐 총 2조5천억원(20억6천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우리은행은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5개 지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천억원(13억1천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했다.
검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두 은행을 거쳐 이 기업의 해외 법인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과정서 국내 및 해외 법인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 혹은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다.
이밖에 가상자산거래소서 인출된 금액 외에도 전자상거래와 섞여서 비슷한 방식으로 해외로 외화가 송금된 사례도 금감원 검사서 나왔다.
금감원은 은행이 외국환업무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적정히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상 은행은 외환 지급·수령 거래 취급시 은행이 법상 거래당사자의 신고 의무가있는 거래(제3자 지급 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은행은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 거래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 거래가 있었는지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뒤 7월 말까지 보고토록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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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2022.07.26 2022.06.27 2022.05.18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금감원 검사 결과 외환 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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