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대출연장시점에서 당사 스탁론 연장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 시 적용되는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출담보형태 및 세부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 직원 또는 고객센터(☎02-6022-372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계좌운용규칙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는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HIT스탁론) | 대출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유안타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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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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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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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반대하면 주식매수 청구권 준다
올 하반기 상장기업 주주가 HIT스탁론) | 대출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유안타저축은행 인터넷뱅킹 물적분할에 반대하면 물적분할 직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인적분할과 달리 기업이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 전 회사의 일반주주는 분할로 신설되는 자회사 주식을 받지 못한다. 최근 일부 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모회사 일반주주가 주가 하락 등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HIT스탁론) | 대출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유안타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공시 강화 △상장심사 강화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먼저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에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 추진 전의 주가로 회사 측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매각 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에 실패하면 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과거 2개월·1개월·1주일간 주가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공시도 강화한다. 물적분할 추진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에 물적분할의 구체적 목적, 기대 효과, 주주 보호 방안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자회사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면 예상 일정 등을 밝히고 추후 상장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정공시해야 한다.
물적분할한 자회사 상장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한다. 미흡할 시 상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일반주주 보호 방안 예시로 △배당 확대, 자사주 취득 등을 통해 자회사 성장 이익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환원 △모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배당 △모회사 주식과 신설 자회사 주식 교환 기회 부여 등을 제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가이드북’에 일반주주 보호 방안 및 주주 보호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기업공시 서식 및 거래소 상장 기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5일부터 입법 예고해 가급적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초 도입 논의가 됐던 신주우선배정은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빠졌다. 신주우선배정은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 일정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경영계 일각에선 물적분할 규제 강화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사업 진출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탈퇴(엑시트)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을 추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은 과도한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적분할한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방안이야말로 기업과 일반주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했다.
서형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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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매력 가장 높은 2차전지 기업…최선호주 유지"-메리츠
메리츠증권은 5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2차전지 산업의 공급망 재편과 탈중국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의 주가 프리미엄도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8만원, 커버리지 최선호주를 유지했다.이날 노우호 연구원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서명은 중장기 미국 사업 확대를 염두한 국내외 2차전지 관련 기업들에게 미국 우선순위 사업전략의 도화선이 됐다"며 "해당 법안으로 미국 FTA가 체결된 국가들에서 2차전지 품목들을 체굴, 가공,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서 "내년부터 미국 내 생산비중은 핵심 소재 40%, 원재료 50%, 이후 연간 10%포인트씩 비중이 확대된다"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선제적 대응전략이 마련된 기업들에 한정적으로 사업 수혜가 가능하겠다"고 했다.특히 노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만의 유·무형자산이 부각되는 시기라고 짚었다. 노 연구원은 "회사의 독보적인 사업 경쟁력 배경은 미국 내 수직계열화, 양질의 성장으로 수익성 관리, 국내외 대규모 설비 양산능력, 투자금액 조달능력으로 적시 투자 가능 등의 지점"이라며 "고객사들의 생산규모와 전기차배터리 조달량 증가로 최근 높아진 비용구조에도 회사는 각 프로젝트별 적정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LG에너지솔루션은 높아진 협상력 바탕으로 헤게모니를 가져갈 최상위 기업"이라며 "2차전지 생산기업 중 절대적인 관점에서 회사 매력이 높다"고 덧붙였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소액주주 보호 강화한다
정부가 상장사의 ‘물적분할 후 재상장’ 관행에 제동을 건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이 일반 주주와 충실히 소통하지 않은 경우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상장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소액주주 권익 3중 보호장치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성장성이 높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HIT스탁론) | 대출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유안타저축은행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는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정부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공시 강화 △상장심사 강화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 추진 전의 주가로 회사 측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매각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에 실패할 경우 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과거 2개월·1개월·1주일간 주가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책임도 강화한다. 물적분할 추진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에 물적분할의 구체적 목적, 기대 효과, 주주 보호방안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자회사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상 일정 등을 밝히고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정정공시해야 한다.물적분할한 자회사 상장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한다.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정부는 10월까지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연내 마무리한다.논란이 됐던 신주 우선배정은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빠졌다. 신주 우선배정이란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 일정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의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정할 HIT스탁론) | 대출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유안타저축은행 인터넷뱅킹 것인지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주 우선배정을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에 따른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추후 HIT스탁론) | 대출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유안타저축은행 인터넷뱅킹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적인 주주 보호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꼬 없는 찐방' 투자 우려하는 주주그동안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면서도 아무런 방어권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물적분할이란 신설법인(자회사)이 존속법인의 100% 자회사가 되는 분할 방식을 말한다. 반면 인적분할은 신설법인의 지분을 기존 존속법인 주주에게 똑같은 비중으로 나눠주는 구조다.물적분할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98년이다.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가 물적분할이라는 예외 규정을 허용했다. 이에 물적분할은 주로 구조조정 또는 사업부 매각 용도로 활용됐다.하지만 최근 국내 기업들이 성장성 높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모회사 시가총액에 자회사의 가치가 이미 반영돼 있는데, 이 자회사가 상장하면서 중복 계상(더블카운팅) 문제가 발생했다. 모회사 일반주주들은 ‘앙꼬 없는 찐빵’에 투자한 꼴이 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실제 물적분할을 발표한 LG화학, SK이노베이션, 만도 주가는 공시 당일 일제히 급락한 바 있다.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도다만 물적분할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사업 진출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규 사업을 키워서 기업가치를 높이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이때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이기 때문이다. 차등의결권이 없는 국내에서 인적분할 후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 위협에 노출된다는 설명이다.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탈퇴(엑시트)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자회사 상장 시 주주보호 방안을 추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은 과도한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 가운데 물적분할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라고 덧붙였다.주식매수청구권이 기업과 일반주주 모두에게 반쪽짜리 대책에 그친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에는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고 일반주주에는 탈퇴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적분할한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방안이야 말로 기업과 일반주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email protected]
"韓 모·자회사 동시상장 과도…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국내 증시의 모·자회사 동시 상장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에서는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따른 이익 더블카운팅(중복계산)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물적분할 후 동시 상장 사례가 많아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복수 상장 비율은 8.5%(작년 말 기준)로 나타났다. 일본(6.1%), 프랑스(2.2%), 독일(2.1%), 미국(0.5%)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복수상장은 모회사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가 모회사와 함께 상장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 사례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지분율 81.8%)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성장성 높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복수 상장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물적분할 건수는 2018~2019년 77건에서 2020~2021년 113건으로 46.8% 급증했다.복수상장은 이익 더블카운팅 문제로 이어진다.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담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한 경우 지분법으로 반영되는 이익이 중복 계산되기 때문이다. 지분법은 지분율이 20~50%인 자회사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내와 같이 복수상장 비율이 높을 경우 실적이 과대 계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익 더블카운팅 효과를 제거하면 유가증권시장 전체 주당순이익(EPS)은 감소한다. 이를 감안하면 유가증권시장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9.4배에서 10.5배로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PER은 현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이다. 분모인 EPS가 감소하면 PER은 올라간다.서형교 기자 [email protected]
팩스 등을 통한 서류 제출은 필요치 않으나, 온라인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검증절차가 있습니다.
담보비율 증가기준 최저유지 담보비율(120%) 미만으로 하락시 해당 계좌 잔고 중 필요수량만큼 익일 오전 동시호가(오전 08:45)에 반대매매가 실행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대출신청전 계좌운용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자, 신용도 판단 정보등록자 및 당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2.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 신용등급 악화 및 개인 신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연장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3.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시행일 이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상환 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및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HIT스탁론) | 대출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유안타저축은행 인터넷뱅킹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HIT스탁론) | 대출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유안타저축은행 인터넷뱅킹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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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HIT스탁론) | 대출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유안타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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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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