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 지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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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연합뉴스

거래자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이 계열사인 이랜드월드에 변칙적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0일 이랜드리테일이 부동산 계약금 명목의 자금 지원과 자산 양도 대금을 거래자 지원 통한 자금 지원 등 총 1071억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랜드 월드에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랜드리테일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 20억1900만원 거래자 지원 등 총 40억7900만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월드에 대한 이랜드리테일의 지원은 크게 세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60억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했다.

공정위는 당시 부동산 매매 계약이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 이랜드리테일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 통상의 거래와는 다른 점이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랜드월드가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13억7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패션 브랜드 ’SPAO(스파오)’를 이랜드월드에 이전하고 자산 양도 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 이자를 받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지연 이자에 해당하는 최소 35억원의 이익을 제공한 셈이라고 거래자 지원 봤다. 이밖에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도 대신 내줬다.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대표이사 인건비 1억 8500만원, 약 4억원 가량을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랜드월드는 국내외에 110여 개(특수목적법인 제외)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정점이다.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이 지분 99.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차입금 중심 인수·합병(M&A)으로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랜드월드가 변칙 자금지원 행위에 나섰다고 봤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인 의류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자금 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업종의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랜드리테일 ⓒ연합뉴스

이랜드리테일 ⓒ연합뉴스

코빗, 루나 거래 지원 종료 결정···수수료 수익 전액은 투자자 보호에 보탠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가상자산 루나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유의 종목 지정 이후 발생한 수수료 수익 전액은 투자자 보호에 활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코빗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루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단, 루나 입금은 이달 31일 오후 2시까지만 가능하며 거래 지원 종료 후 출금은 8월 31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하다.

최근 루나 가격이 99% 폭락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심화한 가운데 코빗은 지난 10일 업계에서 가장 빨리 루나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코빗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한 ‘테라 스테이블코인 디페깅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이번 루나 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루나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고객들이 본인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지금까지 상장폐지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이어왔다.

아울러 코빗은 이번 루나 사태 중 발생한 거래 수수료 수익 전액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활용하기로 했다. 코빗에서 루나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난 10일 정오부터 현재(5월 24일 오후 6시 기준)까지 루나 거래량은 약 148억 원이며 수수료 수익은 약 1,000만 원이다.

거래 지원 종료가 다음 달 3일인 만큼 수수료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타 거래소 대비 코빗의 루나 수수료 수익은 현격히 낮은 수준이지만 책임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코빗은 수수료 수익을 루나 및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거래자 지원 거래자 지원 루나 가격 폭락으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불안의 원인을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내린 결정”이라며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 보호에 활용해 보다 바람직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자 지원

코인원. ⓒ코인원

코인원. ⓒ코인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루나(LUNA)'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25일 코인원은 오는 6월 1일 오후 6시 가상자산 루나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기간 내 출금하지 못한 투자자를 위해 거래지원 종료 후에도 6월 15일 오후 6시까지 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련 코인 및 디파이인 테라KRT(KRT), 앵커 프로토콜(ANC), 미러프로토콜(MIR)도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이번 거래 지원 종료는 내부 상장 정책에 따라 유의 종목 지정 이후 2주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사를 거친 결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코인원은 루나와 연동돼 있는 스테이블코인 '테라(UST)'의 알고리즘 불안정에 따른 유통량의 과도한 증가, 급격한 시세 변동 발생을 이유로 루나를 유의 종목 지정했다.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코인원은 국내 원화마켓 지원 5대 거래소 중 마지막으로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 계획을 발표했다. 코인원은 루나 거래 지원을 섣불리 종료하지 않은 이유에 거래자 지원 대해 "모든 상장과 유의종목 지정 결정은 내부 상장 정책 프로세스에 입각해 진행한다는 거래소 원칙과 책임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업계에서 '내부 규정' 항목으로 통하는 상장 및 폐지에 대한 심사 기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에 형평성을 부여하고 예고 없는 상장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자 지원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현재 가상자산 가격 급등락 시 투자자에 신속하게 알리는 경보 제도 개발 및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5대 거래소가 공동으로 자율 개선방안도 논의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거래자 지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기술을 식품기업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식품 수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식품기술 거래이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기업들은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한 각종 R&D 결과물인 식품기술(특허)을 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높아지는 등 혁신 성장이 촉진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은 “국내 식품제조업은 영세업체 비율이 높고, 식품제조업의 R&D 투자비율과 연구소 보유율도 낮아 식품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기업 외부기관에서 개발된 식품기술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식품분야에는 기술거래·이전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성과위주의 R&D가 아닌 시장 상황을 고려한 R&D 문화 정착될 수 있길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식품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거래자 지원 말했다.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추진체계(도표=농식품부)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추진체계(도표=농식품부)

필요 기술 매칭에 법률 자문·수수료 등 보조
우수 기술 사업화-투자 연계해 경쟁력 제고

농식품부는 산학연 간 식품기술 거래이전이 활성화되도록 △식품기술 거래 중개·알선 △식품기술 이전 기반 구축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을 중점 지원한다.

식품기술 거래를 전담하는 ‘식품기술 전담 거래기관(위노베이션(02-555-1655), 웰아이피에스(042-488-5540), 아이피온(070-5038-3167), 전북생물산업진흥원(063-210-6541))’ 4개소를 선정했으며, 기술 거래 시에는 기술 수수료 개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박 과장은 “산업부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술 거래 사업에 참여한 4곳의 거래기관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식품기업들이 전담기관에 필요로 하는 식품기술 거래·알선을 요청하거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식품기술이 확인되면 전담기관이 맞춤형 기술과 기술보유기관을 찾아서 매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기업과 대학·연구소간 거래·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자문 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식품기업의 경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거래·이전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이전된 기술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박 과장은 “올해 식품기술거래 이전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별인정형 원료 등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성 높은 우수기술을 발굴해 거래·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이전된 기술에 적합한 후속 사업과 투자를 연계해 식품기업 기술도입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식품기술이 식품기업으로 이전돼 식품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품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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