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좌의 종류
출금/입금요청 내역을 처리해주고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수수료는 출금(입금)이체 수수료 및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한 수수료가 있으며, 출금(입금)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CMS 이용계약 체결시 결정되고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에 대한 수수료는 주거래 금융회사와 상관없이 조회 또는 등록 요청하는 금융회사에서 결정합니다.(조회 또는 등록 요청한 금융회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
중계수수료 (이용기관 → 결제원)
C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과 금융회사와 자료전송 및 처리를 중계해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됩니다.
② 수수료 체계
1) 출금(입금)이체 이용수수료
구분 | 비용 | 징수방법 | |||
---|---|---|---|---|---|
금융회사 수수료 (VAT없음) | 의뢰건당 | 이체건당 | |||
출금이체 | 익일 출금 | 20원+α * 학교는 면제 | 120원+α * 학교는 정액 60원 | 이용기관 지정계좌로 자금입금시 차감후 입금 | |
당일 출금 | 40원+α * 학교는 면제 | 260원+α * 학교는 정액 80원 | |||
입금이체 | - | 100원+α * 학교는 정액 100원 | 이용기관 지정계좌에서 자금출금시 합산하여 출금 |
* 금융회사 수수료에서 α 는 계약금융회사 자율 결정
2) 결제원 중계수수료(VAT별도)
구분 | 비용 | 징수방법 | |||
---|---|---|---|---|---|
결제원 중계수수료 (VAT별도) | 월이용료 | 중계건수 | 중계수수료 | 이용월 익월 이용기관 계좌에서 3차(15일, 20일, 25일)에 걸쳐 자동 출금 | |
PC기관 | 1,500건 이하 | 40,000원 | |||
1,500건 초과 | 40,000원+전송료 | ||||
* 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 30,000원/월정액 | |||||
HOST기관 | 25,000건 이하 | 200,000원 | |||
25,000건 초과 | 200,000원+초과 건당 수수료 | ||||
프로그램비용 | 프로그램 업체별 상이 | 프로그램업체에서 징수 |
※ 전송료(초과 건당 적용)
구간(건) | 1,501~4,000 | 4,001~15,000 | 15,001~40,000 | 40,001~125,000 | 125,001 이상 |
---|---|---|---|---|---|
출금이체신청등록, 출금이체(익일출금), 입금이체 | 8원 | 7원 | 6원 | 5원 | 2원 |
출금이체(당일출금) | 9원 | 8원 | 7원 | 5.5원 | 2.1원 |
* 결제원 이용료는 기본건수 초과 시 구간별 건당요금 적용
9. 출금이체 이용기관 준수사항
CMS 이용기관 준수사항
출금이체동의는 고객(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 등을 직접 확인 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에 의거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무결성 검증 등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
출금이체 동의 신청자와 출금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금이체 동의 접수 시 출금이체(동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셔야 하며, 자체 양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출금이체(동의)신청서 양식의 각 항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출금이체 동의를 해지한 고객을 재등록 하려는 경우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단, 은행에서 해지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는 은행 접수만 허용(이용기관 재신청 불허)
출금이체 동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용기관이 인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상법' 에서 규정한 회사 합병(또는 회사 분할)절차에 의해 피합병회사(또는 분할회사) 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서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인수기관의 납부자로부터 출금이체 신청서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합니다.
고객 앞 사전 고지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출금금액과 일자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동의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고객에게 반드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금동의 해지 처리
고객이 출금이체 동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기관은 미수채권(위약금 포함)의 존재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지처리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없이 출금한 경우에는 [CMS 이용약관] 제 13조에 의거 이용승인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착오인출이 최근 1년간 3회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출금이체신청 등록이 3개월간 중지됩니다.
기타(파일 송수신)
출금이체신청 및 출금(입금)이체 의뢰파일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된 출금이체신청파일(EB11)을 일정시간 내에(고객의 출금이체 신청일+2일, 15:00까지) 수신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고객의 거래금융회사에 등록불능 통지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수신하셔야 합니다.
상기외 사항은 CMS홈페이지(www.cmsedi.or.kr)자료실의 [CMS이용약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출금이체 부당인출 민원처리
부당인출이란?
- 고객의 출금동의 없이 출금한 경우
- 고객이 출금동의 해지의사를 밝혔으나 즉시 처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해지한 내역을 미수신하여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금한 경우도 부당인출에 해당 - 고객의 출금동의 해지 후 에 임의로 재등록하여 출금한 경우
- 출금동의서상의 약정금액 이상을 고지 없이 출금한 경우
납부자의 부당인출 민원접수 방법
- CMS홈페이지(www.cmsedi.or.kr) → CMS민원신청 → 「CMS민원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 02-1577-5500(3번을 누름), CMS업무팀 ☎ 02-531-3333, FAX : 02-566-6426)
부당인출에 대한 민원해결 절차
결제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이용기관은 14일 이내에 배상조치 등이 포함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래의 경우 결제원은 해당 이용기관의 CMS이용을 중지한 뒤 해지 처리합니다.
- ① 고객으로부터 이용약관에서 정한 CMS 출금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 ② 이용기관과의 연락두절등으로 인하여 CMS 출금동의의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
11. 타 CMS와 비교
타 CMS사업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용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가능
하단 메뉴
본 관 : (우)06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2 (역삼동)
분당센터 : (우)135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9 (정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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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채권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이 제각기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일시 빌려서 장기간 쓰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다. 단위가격과 상환만기, 금리를 정해서 발행하게 되어 있고 발행 뒤에는 채권자, 곧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혹은 상환만기에 이자를 주며,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
일종의 빚 문서인 셈인데, 보통 빚 문서와는 다르다. 보통 빚 문서의 일반적 형태인 차용증서는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당사자에게만 유효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식으로 거래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채권은 언제라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를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이익을 얻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시세도 수요ㆍ공급 원칙에 따라 오르내린다. 채권 시세는 주로 발행금리를 조정해 매매하는 식으로 형성되고, 그에 따라 발행 당시 금리와 발행 뒤 유통금리가 달라지므로 투자수익률도 달라진다.
투자자들은 공개된 채권시장에서 언제든 새로 발행되는 채권을 살 수 있고, 이미 발행되어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살 수도 있다. 사들인 뒤에는 만기까지 보유해 원리금을 받거나, 만기 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채권투자는 안정성이 돋보이는 투자수단이다.
게다가 채권은 원리금 지급이 거의 100% 보장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주로 신용도가 높은 곳에서 발행하는 것이 많다.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중에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등 안전성을 보강한 것이 많다. 만기가 길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매매를 중개해 주므로 매매하기도 쉽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일이 생기면 담보 삼아 맡길 수도 있어서 유동성, 환금성도 높은 편이다. 다만, 채권도 만기가 되기 전에 팔 때는 주식처럼 시세가 변하므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채권 발행자가 부도를 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식에 비하면 반드시 불리한 것도 아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증권을 사는 시점에서는 장차 투자 수익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이 파산해 사업을 청산할 때는 주식과 채권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이 드러난다.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 하는데, 회사채를 소유한 거래자는 기업에서 받을 돈(즉, 채권)을 우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 소유자는 기업이 채권 소유자 등에게 빚을 다 치르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만 각자 지분만큼 나눠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일단 파산하면 주식 소유자가 채권 소유자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
어떤 것들이 있나?
채권은 여러 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첫째,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을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으로 구분한다.
국채에는 국민주택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국고채권 등이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민이 부동산을 사서 등기할 때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게 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흔히 줄여서 ‘외평채’라고 부른다. ‘외국환평형기금’이란 원화 가치가 불안해질 때 한국은행이 직접 외환ㆍ원화를 매매해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쓰려고 평소 마련해놓는 돈이고, 외평채는 이 돈 마련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를 상대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원화표시채권으로 국내에서 발행하기도 하고 외화표시채권으로 해외시장에서 발행하기도 한다. 국고채권은 줄여서 ‘국고채’라고도 부른다. 정부가 재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지방채에는 서울시 지하철채권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하철공채ㆍ상수도공채ㆍ지역개발공채 등이 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각자 고유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채를 발행한다. 토지개발채권(한국토지공사)ㆍ한전채권(한국전력공사)ㆍ한국가스공사채권(한국가스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로는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발행ㆍ매매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이 대표 격이다. 이 밖에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금융채권,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 등이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는 기업들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 가운데 국채와 지방채는 둘 다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공채(公債)’라 부른다. 공채에 특수채까지 더한 것은 ‘국공채’라고 부른다.
여기까지는 발행자에 따른 채권 분류다. 둘째, 채권 종류를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복리채ㆍ할인채ㆍ이표채 등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 ‘복리채’는 이자를 도중에 찾지 않고 재투자해 만기 때 원리금을 한꺼번에 내주는 채권이다. 복리로 계산하므로 이자가 더 많다. 국채인 국민주택채권 등이 복리채로 발행된다. ‘할인채’는 상환 만기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 액면금액에서 깎아(할인해) 파는 채권이다. 상환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채권(단기채)이 주종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금융채 대부분이 할인채로 발행된다. ‘이표채’는 채권에 이자표가 붙어 있고 정해진 이자 지급일에 이자표를 떼어 이자를 받는다. 국내 대부분의 회사채는 상환 만기가 1년이 넘는 중장기 채권이다. 국내 기업이 이표채로 발행한 회사채는 보통 석 달마다 이자를 준다. 셋째, 원리금 지급을 발행자가 아닌 제3자가 보증해 주느냐 여부에 따라 보증채와 무보증채로도 나눈다. 무보증채는 제3자의 보증 없이 발행자의 신용에만 의지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어디서, 어떻게 거래하나?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증권시장은 크게 증권을 처음 발행하는 발행시장(1차시장, primary market)과 발행된 증권이 매매되는 유통시장(2차시장, secondary market)으로 나뉜다. 유통시장은 다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같은 정규시장, 곧 장내시장과 정규시장 밖에 있는 장외시장(OTC : Over The Counter market)으로 나뉜다. 장외시장은 증권사나 은행, 자산운용회사 같은 금융기관의 창구를 가리킨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모두 증권 거래 관련법에 따라 거래하게 되어 있다.
채권은 정규시장에서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종목만 거래한다. 거래 조건이 규격 지워져 있고 거래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 장외에서는 모든 채권을 거래할 수 있지만 일부 장내 거래만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런데 주식은 정규시장, 즉 장내거래가 중심인데 비해 채권은 장외시장 곧 금융기관 창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거래한다. 채권거래를 장외시장에서 주로 하는 이유는 채권의 경우 종목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채권은 발행자가 같더라도 발행 시기가 다르면 발행금리 등 거래 조건이 달라지고,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도 발행조건이 다르면 별개 종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종목 수가 매우 많다.
게다가 채권 장외시장은 주식 장외시장과 달리 거래 단위가 매우 크다. 시장과 거래자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다르지만 보통 거래 단위가 최소 5천만원에서 50억원, 대개는 10억원 내지 100억원 이상이다. 그래서 주로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거액을 경쟁 입찰 형식으로 매매한다. 따라서 개인은 직접 채권 매매에 참여하기 어렵다.
예전엔 개인이 채권에 투자하려면 주로 명동 사채시장 같은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엔 정부가 개인의 사채 거래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쓰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채권 매매에 참여할 기회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요즘엔 개인이 직접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있는 거래계좌를 이용해 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거래 계좌의 종류
이 약관은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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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제3항의 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따라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계좌이체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 가상계좌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간편결제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 계좌이체인 경우로서,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의 한번 등록만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간편결제서비스 신청 시 회사가 정하는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제5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 이용자(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후 회사와 통신판매업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결제대행서비스, 가상계좌결제대행서비스, 간편결제서비스는 은행사의 사정에 따라 “00:30~ 23:30” 까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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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회사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호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공하는 거래내용에서 제외됩니다.
-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17(아현동) 크레디트센터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1661-0808 / 1661-7335
- FAX: 02-312-3591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이하 '사고'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이용자가 동항 제 가목의 추가적인 보안조치에서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누설, 누출 또는 방치한 행위
-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1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8조 제4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RM팀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661-0808 / 1661-7335, [email protected]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최초 시행일자 : 2016년 7월 17일
변경 공고일자 : 2020년 7월 1일
변경 시행일자 : 2020년 8월 3일포스에서는 시중 대부분의 펀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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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파트 동호수 등의 숫자를 이용하는 일을 삼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빠른시간 내에 증권회사에 통보 투자자가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컴퓨터에 개인정보 등이 저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후 관련 정보의 삭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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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 라고 합니다.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 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투자매매업자 · 투자증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시행으로 종전의 증권회사 이외에 동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등도 포함 되었습니다. (동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 제외)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 · 수협중앙회는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농 ·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시 1인당 2천만원(보험 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①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② 퇴직연금의 예금보호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개설한 근로자(예금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다른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다른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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