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획 개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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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M

거래 계획 개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제도

허가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둘 이상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도 지 사 :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 지정절차

거래계약 허가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절차 및 제출서류
    • 거래당사자(매도ㆍ매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임감증명서 각 1통 추가 제출
    • 제출서류
      ㆍ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ㆍ농업경영계획서(농지 취득시)
      ㆍ임업경영계획서(임야 취득시)
      ㆍ토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획서
      ㆍ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

    허가대상이 되는 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포트폴리오 전략 및 비즈니스 개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환경에서는 시기적절하게 데이터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계획하여 결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클래리베이트의 업계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및 역학자들은 방대한 양의 역학, 실제 환자 및 시장 데이터를 통해 상위 수준의 개요에서 가장 세분화된 환자군까지 글로벌 및 현지시장을 이해하도록 지원합니다. 광범위한 접근 방식이든 개인화된 의학 접근 방식이든 환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치료법을 식별해보십시오.

    인수합병 활동, 까다로운 가격책정 및 구매 조건, 약물 파이프라인 및 고객 동인에 대한 통찰력에 접근할 수 있는 클래리베이트의 전문가들은 보다 정확한 예측과 상업화를 위한 투자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질병 분포 및 관심 경쟁 구도를 이해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Cortellis Competitive Intelligence를 통해 마케팅 및 비즈니스 개발 전략을 추진하는 기반이되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업데이트된 약물 정보 소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유사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빠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쟁구도에서의 위협이나 협력기회가 있는 곳을 쉽게 식별할 수 없었지만, Cotellis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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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루일과 중 하나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BioWorld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먼저하는 일입니다. BioWorld는 금융에서 임상개발에 이르기까지 미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업계의 대표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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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 그룹
    • Burrill & Company

    “Cortellis Deals Intelligence [CDI]로 전환하기 전에는 공개된 데이터에서 거래 구성 요소, 가치 평가 및 기타 거래정보를 검색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CDI는 필요한 거래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지원 방법

    시장 평가

    핵심시장에 대한 종합적이며 정확한 최신 시각을 항시 확보

    • 약물이 치료과정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해
    • 미개척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파악
    • 시장에 출시될 신제품과 예상되는 영향을 예상
    • 시장의 동인과 제약 조건을 이해
    • 충족되지 않은 요구사항 식별
    • 종양학, 희귀질환, 심혈관 등을 포함한 치료 분야의 180개 이상의 적응증 정보

    시장 규모 및 예측

    향상된 정확성 및 확신을 기반으로 시장 기회 및 투자를 평가

    • 전체 잠재력 및 가망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치를 벤치마킹
    • 상향식 예측을 사용하여 투자검증
    • 성장기회를 파악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이해
    • 질병단계, 하위집단 및 치료 흐름 추적
    • 치료 전문가 및 1차 시장조사에서 얻은 통찰력을 기반으로 약물 치료 인구 추정

    치료 동인 및 임상 여정

    치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치료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식별

    • 환자가 현재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의사의 처방을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
    • 환자의 여정에 따른 주요 임상, 재정, 태도 및 정보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확보
    • 청구, EHR, 1차 시장 조사 및 사회적 인텔리전스를 포함하여 질병진행 및 의사와의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개괄
    • 환자 치료 경험의 여러 측면을 연결한 3억명이상의 환자(3년이상)정보

    제품 및 출시 계획

    • 미래시장에서 귀하의 제품이 포진해야 할 이상적인 위치 파악
    • 제품의 가치와 개발 및 사업활동을 통해 최대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결정
    • 사업적 잠재력 및 위험요소와 관련하여 포트폴리오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이해
    • 적응증 및 지리적 확장을 위한 데이터 기반 계획 활용

    브랜드 추적 및 최적화

    • 어떤 의사가 약물을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처방하는지 이해

    경쟁 정보

    • 새로운 경쟁자 식별 및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 치료영역, 대상 또는 기술의 경쟁 구도를 추적
    • 경쟁 의약품의 잠재적 성공 및 승인 일정 예측
    • 특정 치료 영역 또는 약물 클래스에서 매우 활발한 회사들이 누구인지 결정
    • 귀사의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와 경쟁사 약물간의 주요 차이점에 대한 통찰력 확보

    파트너 식별 및 거래 성사

    • 포괄적 실사 수행
    • 귀하의 작용 메커니즘과 기술을 기반으로 약품의 평균 거래 규모를 확인
    • 거래 구조 및 액세스 계약 이해
    • 귀하의 치료분야에서 경험있는 잠재적인 파트너 목록 작성
    • 개발 전단계에서 약물의 잠재적 거래규모 예측

    제너릭 및 제조

    • 제품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후보를 쉽게 타겟팅
    • API의 숙련된 소스 식별 및 탄력적인 공급망 계획
    •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 및/또는 고객 식별
    •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고 경쟁사를 추적
    • 독점권 상실 및 최초 출원을 위한 운영의 자유 이해

    포트폴리오 전략 및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솔루션

    Disease Landscape and Forecast

    Epidemiology

    Patient Journey

    시장 규모 및 예측

    Cortellis Competitive Intelligence

    Cortellis Deals Intelligence

    Real World Data

    BioWorld

    Disease Landscape and Forecast Research Reports

    Cortellis Digital Health Intelligence

    질병 현황 및 예측 연구 보고서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탐색하고, 치료 분야 및 지역별로 검색하여 최신 시장 인사이트를 확보하십시오.

    리소스

    포트폴리오 우선순위 및 외부 자산평가에 AI 및 경쟁 인텔리전스 활용하기

    정밀의학 발전과 희귀병 치료를 위해 RWD활용하기

    2021년 제약바이오 주요 거래 살펴보기

    시작하기

    전략적 포트폴리오 계획의 과제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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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ud Warning

    Please be advised that recently there have been fraudulent job offers and interviews using the Clarivate name, logo and even names of our colleagues.

    Please be aware that Clarivate will:

    • Never ask for payment of any kind as part of our hiring or onboarding processes
    • Never ask an applicant to email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a Social Security Number, birthdate, credit card or bank accou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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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ver ask you to pay up for an external course and upskill

    If you have any question about a position posted in our company name, please check our current open positions on the Clarivate website Careers pages or contact one of our recruiting team members directly.

    If 거래 계획 개발 you have been the victim of a scam, please contact your local law enforcement agency.

    Federal Transparency In Coverage Rule

    This link leads to the machine-readable files that are made available in response to the federal Transparency in Coverage Rule and includes negotiated service rates and out-of-network allowed amounts between health plans and healthcare providers. The machine-readable files are formatted to allow researchers, regulators, and application developers to more easily access and analyze data.

    거래 계획 개발

    기자이미지

    이지수M

    [스트레이트] 기부인가 거래인가‥"골프장 개발 추진"

    순수한 기부라고 하더니 곧바로 바로 옆에 아파트 개발할테니 허가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잖아요?

    더구나 나주시도 이 계획을 받아줬고요.

    아직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입장에서 기부와 개발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입니까?

    네 매출은 당연히 1조원이 훌쩍 넘고요.

    부영의 이익은 최소 3천억원, 최대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연히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와 맞닿은, 푸른 잔디와 나무가 심겨 있는 녹지.

    바로 부영 컨트리클럽 골프장입니다.

    캠퍼스 부지로 기부한 40만㎡를 빼고 남은 면적은 35만㎡.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은 여기에 5,328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상/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대표]
    "골프 연습장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북쪽이 잔여부지 주택단지 조성사업 지역이고, 여기 남쪽은 한전공대 부지‥"

    지난해 9월 나주시가 개최한 주민 설명회.

    "나도 한번 들어 보자고."
    (안 된다고, 여기는 여러분‥)

    "이쪽의 말씀도 들어보고."
    (왜 말씀 중에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날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터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3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설명했습니다.

    [나주시 환경영향평가 용역사 관계자]
    "골프장 부지였던 자연녹지지역이 공동주택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약 37만㎡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주민 상당수는 설명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박종렬/광주경실련 집행위원장]
    "나주시가 행정기관이에요? 기획부동산이에요? 왜 부영주택의 이익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보고서 가지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임은숙/나주시 도시과장]
    "엉터리 보고서라기보다는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용역업체 얘기를 들어보고요."

    이런 소란이 벌어졌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부영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박종렬/광주경실련집행위원장]
    "오늘 차라리 주민설명회 하지 말고, 부영주택 관계자들도 왔을 거니까 부영주택에 이런 형식적인 보고서 하지 말고 20페이지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보고서 만들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층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인 골프장이 부영의 요청대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올라가고 초고층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지차남/나주시의회 의원]
    "다섯 계단이나 뜨는 용지로 변경을 해버린다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고층 아파트에 현재 그 지형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죠."

    부영이 제안한 아파트 용적률은 약 180%, 최고 층수는 28층입니다.

    현재 나주혁신도시에 적용된 용적률 175%, 최고 층수 25층을 벗어나는 요구입니다.

    [김종일/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나주혁신도시에서) 최고로 높은 아파트가 한 25층 정도 되는데 거기(부영)는 28층까지 건립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층고뿐만 아니라 너무 좁은 지역에 과다한 세대수가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대로라면 부영이 벌어들일 이익이 최소 5-6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치도 나옵니다.

    [김태흠/국민의힘 의원 (국회 본회의 2021년 3월)]
    "(부영은) 5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현재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만약 부영이 용도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6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나주시는 2020년 분양가를 적용하면 부영의 추정 이익이 3천억원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나주시청 관계자]
    "재작년 말에 '부영애시앙' 마지막에 분양한 게 2억 8천만 원 얼마인가, 9천만 원 얼마에 분양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3억 원에 분양한다 그래요.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15%에서 많이 보면 20%를 봐요. 그러면 (매출) 1조 5천억 원이라고 봐도 20%면 3천억 원이잖아요."

    하지만 3천억원도 부영이 기부한 땅값의 3배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이익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은 추정치일뿐, 미분양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이나 아파트 층수만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나주혁신도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거나 추진되고있는 아파트는 총 1만 8천세대.

    그런데 이 1만 8천 세대 가운데 이미 약 40%가 부영이 짓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5천 세대를 부영에 몰아주면 나주혁신도시 아파트 절반 이상이 부영의 아파트가 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을 때는 다양한 건설사들의 다양한 건물들을 지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의 브랜드가 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면 좀 기형적 주택단지가 될 수 있죠."

    한국에너지공대를 기준으로 서쪽 길건너편으로 입주가 완료된 거래 계획 개발 부영 1단지와 3단지 아파트가 각각 946세대, 1558세대.

    그리고 1,500여 세대 아파트 후보지가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고, 여기에 5,300여세대 건설 계획마저 승인되면 학교 주변에만 부영 아파트가 총 9천3백여세대입니다.

    [윤기한/빛가람주민참여연대 사무처장]
    "부영아파트가 여기 블록 외에도 저쪽 초등학교 이쪽에도 있고, 2단지는 또 동떨어진 도롯가에 있고, 그래서 나주시에서 부영아파트가 언제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좌지우지될 것이고."

    게다가 부영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가 선정되기 약 열흘 전 부영 골프장 북측에 붙어있는 3만4천㎡ 규모의 또다른 부지도 사들였습니다.

    공연장과 극장 등을 지으면서 상가나 업무용 공간을 일부 함께 지을 수 있는 문화시설용 용지였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인구가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부지 매입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
    "통상적으로 어떤 용도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복합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부영이) 개발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순수한 마음으로 무상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여기를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봐야 하겠죠."

    세계적인 공대로 키우기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예비 명문대.

    [이현빈/한전공대설립단장 (한전공대 설립용역 중간보고회 2018년 9월)]
    "전남지역 거래 계획 개발 어디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단 한방에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교 주변을 부영의 아파트와 땅이 둘러싸면서 말그대로 '부영 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모양샙니다.

    [김종일/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부영이 사전에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기대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도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기여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도청 국정감사 2021년 10월)거래 계획 개발 ]
    "자신들의 기업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한전(공대) 부지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허용하지 않든지, 만약에 용도변경을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으면 최대한의 공공기여율을 높여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김영록/전라남도지사 (전남도청 국정감사 2021년 10월)]
    "어떤 적정 수익률은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특혜가 되지 않도록 아파트 용도변경,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경우 함께 추진돼야 할 중고등학교 설립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
    "지금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제기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학교도 한 개 밖에 안 들어간다, 기타 다른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도 별로 이 단지 내에 공급되는 게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지난해 2월 시민단체들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역 주민 73%가 부영골프장 용도변경에 반대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예상보다 많은 인구가 몰리는 데 따른 과밀 개발이 우려된다고, 전남교육청은 중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용도변경 거래 계획 개발 인허가 자체는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영 측에 규모를 지금보다 조금 줄이라는 계획 변경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새 계획안이 도착해 공청회와 시의회 자문 등만 거치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할 수 있습니다.

    [류지희/부영골프장 대책시민협의회 회장]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그것부터 (논의를)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말 아파트를 꼭 지어야겠다 생각한다면 개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야 하는가‥"

    는 강인규 나주시장을 직접 만나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강 시장 역시 용도변경 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인규/나주시장]
    (부영CC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적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5천 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네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갈 것이에요."

    거래 계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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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안내

    개발행위허가제도란?

    개발행위허가제도란?

    •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공공 시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도로를 따라 공장이나 부대시설의 난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발적인 건립으로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밀집되어 교통안전과 거래 계획 개발 방재 등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 개발의 유도

    공공 시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도로를 따라 공장이나 부대시설의 난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발적인 건립으로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밀집되어 교통안전과 방재 등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종류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단,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단,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중,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합니다.

    토지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지형질변경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절토 : 평지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 성토 :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형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 돌, 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토지 분할

    • 토지분할의 경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
    •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은 주거지역 거래 계획 개발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기타지역 60㎡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 분할

    의제 대상(주석 : 타 법에 위임 대상)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지관리법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림에서의 토질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함

    개발행위 허가 범위

    개발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나요?

    • 아닙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 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경미한 행위(국토 계획법 제 53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건축법 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건축신고에 해당 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단,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질토. 성토, 정지 등(단,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자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단, 질토 및 성토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 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거래 계획 개발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에 관한 계획서
    2.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등 신청인의 개발행위를 증명하는 서류
    3. 개발행위허가의 목적, 사업기간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접수를 하게되면 해당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에서 기준검토를 하게되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중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여부 를 동보 하게되고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를 잡은후 조건부 허가가 포함된 경우 개발행위를 하게됩니다. 개발행위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를 함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호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어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판단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정보를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면적 1㎢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30만㎡~1㎢ 미만 토지형질변경 30만㎡ 미만 토지형질변경
    부피 100만㎡ 이상의 토석채취 50만~1백만㎡ 미만의 토석채취 3만~50만㎡ 미만의 토석채취

    제출해야하는 서류

    1. 개발행위허가 목적, 필요성, 배경, 내용, 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 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허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휘허가 기준)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
    1.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의 규모기준 정보를 지역구분, 규모, 기타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지역구분 규모 기타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만㎡ 미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세부적인 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에서는 공통분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주변지역과의 관계, 기반시설, 그 밖의 사항 등 6가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허가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허가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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